심사 실무 및 판례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도면 첨부시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출원된 발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기 위해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 제2항)
출원서에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재요령의 제도법에 따라서는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사진으로 실시예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
도면이 잘못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도면을 새로 제출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관련 대법원 판례>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04후776)
도면의 부호는 도면 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아라비아 숫자 등의 기호를 말하고, 동일 부분에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와 발명의 설명에서 해당 부분이 인용될 때에는 동일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99후857, 2012허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