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에 나타난 발명의 효과 기재 관련 사항
'발명의 효과'는 특허 명세서를 구성하는 식별항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특허 명세서 내에 기재된 효과 중 일부를 요약하거나 특징적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기재는 특허 명세서에서 동명의 식별항목에 기재하는 형식적인 기재와 '발명의 내용'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명세서 내 전반에 기재되는 실질적인 기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용도(의약) 발명의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여야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약의 용도 발명은 출원 전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이상, 해당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에 관한 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화학분야 발명의 경우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효과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등과는 달리, 예측 가능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0후2958, 2003후1550, 2005후1417]
2) 발명의 설명에 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명세서 전체 기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추가적인 실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검증되지 않은 해당 효과의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
3) 발명의 새로운 효과를 특허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그러한 내용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발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1) 의약 관련 발명
①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출원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으로 기재해도 좋다.
② 선택 발명의 경우 발명의 설명에 선택 발명이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 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리효과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화장품 관련 발명
① 화장품에 관한 발명은 해당 화장품에 대한 피부 또는 모발의 보호 및 기능유지 측면에서의 유용한 효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효과는 패널 테스트(Panel test)에 의한 관능검사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피부 안전성, 피부 흡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출원시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 유용성이 출원 전부터 명확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험예를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식품 관련 발명
<식품의 관능적 효과>
식품의 관능적 품질 특성(맛, 냄새, 외관, 조직감 등)은 식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관능 검사방법을 체계화하여 그 결과를 발명의 효과로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이화학적 분석이나 기계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 기능적 효과>
식품의 기능성이나 새로운 용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관내(in vitro) 실험, 동물 실험, 인체적용(임상) 실험, 또는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효과의 유효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