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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종수 Sep 27. 2016

바이킹의 고향 페로제도

신화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 / 페로제도  2


페로 제도를 가다



1.


북대서양 한 복판에 있는 섬나라 페로제도(Faroe Islands), 북위 62도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1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대략 제주도와 엇비슷한 편이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다. 페로제도는 대부분 5~6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들로서 좁은 협곡과 피요르드로 이루어져 있다.


1801년 페로의 수도인 토르샤븐에 거주한 주민들은 단지 554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950년에 이르게 되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5600명으로 늘어난다. 2010년 2월 현재 페로의 전체 인구는 48,642명이다. 19,900명이 수도인 토르샤븐(Torshavn)에서 산다. 인구의 40% 정도가 수도에 몰려 있는 셈이다. 두 번째 큰 도시인 클락스빅(Klaksvik)에는 4,600명 정도가 산다. 나머지는 대개 각 지역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씩 부락을 이루며 생활을 하고 있다. 어업을 주로 생업으로 하다 보니 혈연관계로 씨족사회가 발달한 느낌이다.


페로의 수도인 토르샤븐(Torshavn)은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 오딘의 아들로서 용맹을 자랑하는 천둥신 토르(Thor)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바이킹의 후손답게 도시의 지명도 그렇게 용맹스러운 바이킹의 이름을 가져왔다.


한편,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몇 년 전 최고의 여행지로 페로를 선정한 바 있다. 111개 섬 전문 단체에 속한 522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환경보전상태와 지역문화와 건축물, 심지어 음식문화와 전통적인 생활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여 가지 항목에 이르는 부분들을 평가한 결과이다.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역시나 환경보전상태와 전통방식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페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페로의 섬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손상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환경을 접하게 된다. 마치 화석처럼 예전 모습을 간직한 천혜의 자연 상태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어쩌면 인구가 적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에서고 작은 쓰레기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만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 그저 부럽고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2.


대서양 한가운데 홀로 떠있어 새들이나 해상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페로제도. 예전 바이킹 시대에는 해적들이 쉬어가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섬 여러 곳에 초기 바이킹들이 거주하던 집터 같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수도인 토르샤븐에도 도시 한편에 바이킹 시대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이킹들의 초창기 거주지역, 올드타운이라고 이름 붙은 지역이 그곳이다. 이곳은 초창기 거주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흡사 어디선가 바이킹들이 튀어나와 반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옥형태도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주로 사용하던 목조건물 형태에 지붕에는 잔디 같은 잡초들을 얹어놓아 바이킹 전통가옥의 형태를 보여준다. 페로의 작가 헤르네센이 그렇게도 타리라의 눈을 통해 보여주려 한 골목들이 바로 그곳이다.


페로의 주택은 현재도 전통방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역사박물관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 곳곳에서 전통가옥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초가집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가옥이라면 이들에게 초가집 같은 전통가옥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 문명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전에 이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무엇이 다른지를 스스로 묻고 답을 해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토르샤븐의 올드타운은 페로가 자랑하는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토르샤븐의 올드타운, 바이킹이 페로제도에 처음 정착한 곳



3.


페로의 최초 이주민은 서기 600년경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성직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노르웨이 바이킹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다. 이들은 페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바이킹 방식대로 민주적 의회제도인 알팅(Alting)을 구성하고 섬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1035년경에 페로는 노르웨이 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노르웨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노르웨이 영지가 된다.


그 후 1380년에 이르러 노르웨이 왕 호콘 6세의 왕비 마르그레테 1세는 그녀의 부왕인 발데마르 4세와 그녀의 남편 호콘이 죽자 그녀의 아들 올라프에게 덴마크와 노르웨이 양국의 왕을 겸하게 하고, 실권은 자신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국의 여왕처럼 섭정을 한다. 이후 노르웨이는 1814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노르웨이가 지닌 모든 대외적인 이해관계는 덴마크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페로제도 역시 이때부터 덴마크에게 그 지배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후 페로제도와 노르웨이 서쪽 해안가 도시 베르겐은 한자동맹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1852년 페로제도의 알팅은 덴마크 통치에서 페로로 다시 귀속되면서 위원회 이름을 예전 이름 그대로 뢰그팅(Løgting)이라 고쳐 부른다. 그 후 1856년 덴마크가 강제로 지배하던 왕립 독점 무역도 해지하고 두 지역 간의 교역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는 페로제도의 어업이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처럼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게 되면서 페로인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페로제도 스스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페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각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의식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38년부터 교회와 학교에서 덴마크인들과 페로인들간에 존재하던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정책 자체를 강화하여 더 이상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인 장치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페로는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확득하게 된다. 그러나 페로제도의 자치권은 1948년도에 덴마크 정부가 마련한 홈룰이라는 법적 장치에 따라야만 한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덴마크는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로제도에 대한 통치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때 덴마크의 식민지인 아이슬란드가 1944년에 독립을 선포하는데 덴마크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함으로써 아이슬란드는 독립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로 역시 독립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2차 대전이 종료되자 덴마크와 협상을 통해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덴마크는 독일의 재배에서 벗어나자 아이슬란드에게 독립을 허용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페로의 독립 요구를 묵살하고 1946년에 페로의 자치기구인 뢰그팅(Løgting)을 강제로 해산시켜 버린다. 그러나 페로는 자치적인 성격의 준 뢰그팅 기구를 또다시 설립하고 덴마크와 협상을 벌여 1948년 덴마크가 제시한 지금의 홈룰(Home Rule)을 받아들이게 된다. 조만간 이 홈룰 체제는 그대로 그린란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 그린란드 홈룰에 대한 것은 필자가 쓴 “그린란드 6” 참조할 것.)




4.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페로는 더 이상 덴마크의 식민지로 있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덴마크는 페로제도가 독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페로제도를 덴마크의 식민지로 남도록 한다. 이를 위해 덴마크가 준비한 것이 바로 페로와 덴마크 간에 법적 장치로 작용하는 ‘홈룰’이라는 것이다.


페로의 주민들은 1946년 이 홈룰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그러나 페로주민들은 덴마크가 제안한 홈룰을 거부한다. 그러자 덴마크는 오히려 페로인들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뢰그팅 외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고 덴마크 정부가 직접 나서서 페로인들에게 덴마크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 페로 주민들은 1948년에 덴마크가 제시한 ‘홈룰’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홈룰에 따라 페로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업무로 나누어 페로 자치정부와 덴마크 정부가 각기 분할, 담당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업무는 1953년부터 소위 폴케팅(Folketing)이라고 하는 덴마크 의회가 처리하도록 했고,  특수업무에 대한 것은 덴마크 정부가 정한 홈룰에 따라 페로의 뢰그팅(Løgting)을 구성하고 있는 페로의 자치정부가 다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자치정부가 홈룰에 따라 페로의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까지, 심지어 문화와 교육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페로의 자치정부라 할지라도 덴마크 정부의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다.




여하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덴마크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자치권을 획득한 페로제도는 그 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후 덴마크는 페로의 주민 대표 2명을 덴마크 국회(Folketing)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그린란드에게도 똑같이 2명의 대표를 덴마크 국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페로인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에 참여할 경우 독립된 자치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는 페로제도가 자국의 식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로제도의 적극적인 외교권 행사를 제한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페로 자치정부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북대서양 어업행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직접 협상을 통해 페로가 북대서양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한적이지만 마련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쉔겐 조약’을 페로에도 적용시켜 페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권한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페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반적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식민지는 식민지일 뿐 지배국가와 대등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페로의 정당 활동 역시 페로의 자치권 행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정당 역시 페로가 덴마크의 통합된 한 부분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적인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중세시대에 페로는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미 노르웨이 바이킹들로부터 시작된 페로에 대한 지배는 잠시 후 덴마크 왕실 통치 형태로 옮겨가게 되면서 외부의 지배와 문화적 침투가 지속된다. 특히 당시 북대서양을 지배하던 한자동맹의 파급효과는 페로에까지 미치게 되어 더 이상 자유무역지대로서 페로의 위상을 덴마크 왕실이 묵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왕실은 독점적인 무역형태를 취하면서 1709년에는 심지어 왕실 독점 무역권을 행사하는 칙령을 발표한다. 페로제도를 완전히 덴마크 식민지로 굳히기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페로의 수도 토르샤븐의 남쪽 끝에 하우나르 스칸시(Havnar Skansi)라는 포대가 있다. 이곳은 바로 덴마크 왕실이 당시 바이킹들과 해적선들로부터 자국의 독점적 무역을 고수하고 해적들로부터 독점적 무역형태를 지키기 위해 설치했던 포대이다. 지금은 물론 하나의 흔적처럼 당시를 보여주는 기념물에 불과하지만 페로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덴마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념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856년 덴마크의 독점 무역형태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페로와 외부와의 자유로운 무역관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페로는 또 다른 변신을 하게 된다. 1872년 영국의 더폭스('the Fox)라는 어업회사가 페로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어장에서 고기 잡는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페로의 어업은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이제 페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어업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어업기술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페로의 수출품목 90%가 해산물이라는 점이 페로산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6.


노르웨이 왕실은 16세기 초반 페로에 루터교를 전파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다. 지배자의 종교가 토속신앙보다 우선한다는 제국주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페로의 종교는 루터교가 80% 이상 주를 이룬다. 그런데 당시 노르웨이의 왕 스베르(Sverre)는 페로의 남쪽 지역인 키르크유베르(Kirkjubøur)라는 지역에 페로교구를 설치한다. 그러나 잠시 후 노르웨이의 왕을 덴마크 왕이 겸하게 되면서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던 페로제도에 대한 지배권이 덴마크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 결과 덴마크는 노르웨이 왕실이 임명한 페로교구를 없애버리고 페로제도를 덴마크 왕실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만다.


현재 페로인들의 종교는 80% 정도가 루터교 신자들이며 10% 정도가 감리교 신자들이다. 페로에서 기독교는 활발한 성서 번역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1949년도에 페로어로 된 성경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페로의 교회 역시 덴마크 교회의 영향 하에 있던 것을 페로교회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덴마크 교회와 합의를 함으로써 더 이상 덴마크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인 종교 행위를 할수 있게 되었다. 현재 페로의 60개 교회가 20명의 교구 목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종교뿐 아니라 덴마크의 식민지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자국화하는 방안을 따르고 있다. 마치 일제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덴마크 역시 문화적인 가치의 덴마크화를 철저히 추구한다. 그 예가 바로 언어에 대한 것이다. 언어는 가장 고도의 가치 집약적인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페로의 언어는 고대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언어체계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후에 페로를 지배하는 덴마크 왕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와 페로인들이 사용하도록 강요를 한다. 이때부터 페로의 언어는 전통적인 고대 언어와 덴마크의 새로운 종교적 언어가 혼재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변모하게 된다.




당시 바이킹들이 지배하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사실상 모두 같은 하나의 언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로운 정치적 질서로 인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하나의 민족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분열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제국주의자가 노리는 전형적인 문화통치 수법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결국 민족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페로만의 고유언어가 살아남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제국주의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한다. 18세기 말부터 덴마크 왕실은 페로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언어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교회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모든 공식문서는 물론 일상 대화에까지 덴마크 교회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문화 침략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페로는 현재 자신들의 페로언어를 복원하고 페로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어는 제2외국어일뿐이고 지금은 오히려 페로어 다음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페로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겨우 5만명이 채 안되지만 아이슬란드와 공동으로 고대 노르드 언어를 복원 중이기 때문에 사용인구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참고 자료


Factsheet, 2009. 8. Denmark

Faroe Islands 2016

위키백과 및 위키피디아


100년된 통나무집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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