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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Jan 27. 2019

시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 맞긴 한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할까?








“삼권 분립은 소수 엘리트가 삼권을 독점한 현실을 교묘히 은폐한다.”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에서




전체 한국인 중의 0.0006%에 속하는 300명만 한국 사회의 규칙인 법률을 만든다. 그리고 이 법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3천 명의 법관만 해석 권한을 가진다. 거기다, 없는 돈에 매년 세금을 내는 데 대통령하고 관료 집단만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자기들 맘대로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학교에서 달달 외웠다. 오천여 명 즉 전체 인구의 대략 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 그 규칙의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리, 그리고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한다. 입법, 사법, 행정권의 독점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국회에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 자본 권력이 국회를 접수한 지 오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밥줄을 끊지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법을 만들어도 주권자인 시민은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단식하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도 무시하면 그만인 사회에 살게 되었다. 참 시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민주적인 사회다.      



한편으로, 판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법률에 해당하는 사장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더 중시해 판결한다. 헌법 정신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뭉개버린다. 전범 기업을 편들어 행정부와 재판 거래하는 건 좀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법부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다. 시민이 이에 분노해 전직 대법원장과 전, 현직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자고 하면 법관들은 보란 듯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법의 해석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이 헌법을 위배해도 시민이 이를 징계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다. 우리 시민이 정말 이 사회의 주인이 맞긴 하는가?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4대 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기업에 몰아주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소수 대기업에 헐값에 팔아도 그 돈을 낸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민인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워 한 해도 빠짐없이 충실히 세금 낸다. 그런데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은 세금의 사용 결정 과정에 일절 발언권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라 배웠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열심히 외웠다. 이래도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 맞는가?      




소수 깨어 있는 시민이 이런 삼권분립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상 귀족주의의 돌연변이 형태인 사실을 깨달아 참정권을 요구한다. 그러면 플라톤의 중우정치 운운하며 민주주의는 사실 많은 위험성을 가진다고 시민을 윽박지른다. 말이 중우정치지 시민 다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그동안 잘도 통했다. 과학기술 혁신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정치제도는 혁신할 수 없는 것처럼 대의 민주제를 유일한 정치제도라고 우긴다. 정말 우리 시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무리인가?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4년마다 제대로 손 한 번 잡아 보지 못한 남에게 규칙을 정할 권리(입법권)와 내 돈인 세금을 사용할 권리(예산 편성권)를 넘겼을까? 우리 시민은 정말 어리석어 소수의 법관에게만 법률의 해석 권한을 맡겨야 하는가? 아무리 밟아도 짓눌리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삼권분립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귀족 제도를 민주주의라 믿었다. 왜 속았을까? 견제와 균형이란 표현 혹은 직접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속았을까? 아니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을 상당히 자주 직접 만나봐서 중우정치란 표현을 받아들였을까? 핵심적인 입법, 사법, 예산 편성 권한을 합법적인 선거로 소수에게 다 뺏겨 놓고도, 그 권리의 위임으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이 그동안 스스로 주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는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두 축임을 1부에서 다룬다. 2부는 이런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 여러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육, 사법제도, 자유와 경쟁과 같은 지배 이념이 어떻게 지배를 은폐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3부는 소수의 지배를 해체하는 방식과 대안을 다룬다.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개헌의 방향이 3부의 주제이자 이 책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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