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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뽀시락 Oct 19. 2024

도덕경 66장 말을 낮추고 몸을 뒤로 하여

진정한 겸손과 인권의 시작

원문은 생략했다. 한글로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괄호 안의 부연 설명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듬었다.

노자 도덕경 66장 번역 및 해설


본문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선뜻 아래에 처하기(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뭇사람 위에 있고자 할 때엔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고, 뭇사람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뒤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성인은 위에서 다스려도 뭇사람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앞에서 이끌더라도 뭇사람이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즐겁게 받들고 싫어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기에 세상 누구도 그와 다투지 못한다.



해설


겸손. 도덕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 선뜻 아래에 처한다는 의미는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이 별 거 아니라 여기며, 자신을 낮추어야 진정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66장이다.


진실로 그 마음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해야, 주변의 사람 역시 그 진실을 느끼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무리 말을 낮추고 몸을 뒤로 한들 그것이 거짓이라면 언젠간 밝혀지기 마련이다. 물론, 진실을 오해하기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늘과 땅이 사물을 양육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높은 데 있다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낮은 데 있다고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하는 홀로 만승대국의 주인으로서 온 나라의 백성을 괴롭혀 자신의 이목구비 등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장자>


어느 날 무후가 정치에 대해 묻자, 서무귀는 높은 데 있다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낮은 데 있다고 비천하게 여기지 않아 모두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통치자가 되라고 조언한다. 자신을 낮추는 데에는 단지 남들이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자격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있다.


한 인간이 나와 똑같은 자격으로 가진다는 것이 곧 인권의 기본이고,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또는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곧 평등의 시작이다.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타인을 망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루이 16세가 사형에 처해지고 그해 8월 프랑스 입법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이는 앞서 일어났던 영국의 시민혁명에 이은 것이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훗날 미국의 독립혁명과 미국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세상 누구나 기뻐할 일은 말뿐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대다수 현대 국가의 헌법을 이루는 기본 정신인 자유, 평등, 국민 주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와 저항권, 권력 분립 등은 프랑스 혁명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치는 결국 인간이 가진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며, 더욱 확장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노자 도덕경 1-30장은 아래에서

https://brunch.co.kr/brunchbook/taoteching


*노자 도덕경 31-60장은 아래에서

https://brunch.co.kr/brunchbook/taoteching0


*관련 도서(내 책)

2023 세종도서 선정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철학\>(믹스커피)​

살림지식총서591 <도가>(살림출판사)​


*블로그 바스락(홈피)

https://www.basol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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