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쇼핑몰, 소변 처리에 대한 궁금증(2)

- 나만 궁금한 건가?

by 하늬

2020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IE002890355_STD.jpg 어린이에게 개 목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어, 이제는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인이라고 한다. 유통가에서도 '펫팸(펫+패밀리)족'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고, 점점 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공간은 늘어갈 전망이다.




나는 개를, 동물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좋다.

순수한 그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세상에 어찌 저렇게 귀여운 생물체가 있는지, 입을 헤 벌리고서 한참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걸 보면 동물을 싫어한다기보다 무서워한다는 편이 맞다.

그에 반해, 그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듯하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도, 내가 그들을 의식한 채 뻣뻣하게 굳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려면 꼭 짖고 내 곁으로 오니 말이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는지도 모르지만.


한때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데 있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주위에 동물이 너무 많다는 거였다.

큰 개가 옆에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었고, 그때마다 나는 경기하듯 놀랐다. 그에 비해 예전에 우리나라는 집 밖에 따로 개집을 지어주고 생활이 분리되어 있었고, 지금만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처음 스타필드에서 개를 보았을 때는 조금 움츠러들었다.

'이제는 쇼핑몰에서도 개를 피해 다녀야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은 점점 더 갈 곳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순 없는 일


받아들여야 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임을 자각했다.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 습성이라던가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그들뿐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일 것이다.


쇼핑몰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불편해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견 동반 입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반려인은 반려견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팻티켓을 지켜야 한다.


앞서 반려견의 소변 때문에 벌금을 문 경우도, 정확한 장소는 카페의 인조잔디와 인도 사이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에 카페의 주인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기를 항의하며 신고한 것이다.* 티슈로 닦는 정도로는 냄새까지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베란다, 화장실 등의 배수구에 반려동물이 배변을 하도록 하여 아랫집에 냄새가 퍼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단체문자가 와서 놀란 적이 있다.

고양이가 배변한 모래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변기에 버려, 배수구가 막혀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반려인들에게만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다.

보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견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개에 물린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며 두려워만 했던 나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오랜만의 쇼핑몰 외출에서 쇼핑은 전혀 하지 않고 반려동물에 대해 느낀 날이다.




* 경범죄 처벌법에는 대변만이 해당되기에, 결국 경찰 측은 견주에게 내려진 벌금 통고를 취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