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마디야프라데시주의 인구 250만 도시 인도르(Indore)에서 상수도 수질오염 사고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구토환자가 나타났고 사망 사례가 보고되자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 4만 명을 검진했다고 한다. 그 결과 2450건의 구토 및 설사 사례가 확인되었다. 1월 16일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8명이라고 한다. 끓인 수돗물로 탄 분유를 먹고 숨진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중화장실 하수관 파열로 오염수가 같이 묻혀 있던 상수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오염 원이라고 한다.
인도는 부족한 인프라와 몬순기후, 다양한 지형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도 빈번한 재난 취약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도 2005년 재난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나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1.
인도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가족에게 위로금 5만 루피(약 80만 원)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2. 이에 비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 마디야프라데시주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한 위로금 20만 루피(약 320만 원)는 적지 않은 돈이다 3.
우리나라는 기억에도 선한 성수대교(1994.10.21), 삼풍 백화점(1995.6.29)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2003.2.18) 사건 등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년 제정)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2026.1.2 개정). 참고로 이태원 참사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한국과 인도 간 1인당 GDP 차이가 13배인걸 감안하면 20만 루피가 적은 돈은 아니긴 하다만… 인도의 극악한 빈부격차를 생각할 때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1. Lall, S. (2025, July 28). India’s natural disaster insurance: Regulatory gaps and legal frameworks. Asia Business Law Journal. https://law.asia/ko/india-natural-disaster-insurance/
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2021). Guidelines for ex gratia assistance to next of kin of the deceased by COVID-19. Government of India.
3. Times of India. (2025, January). Madhya Pradesh contaminated water: A fortnight after outbreak, govt admits to 15 death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126515281.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