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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Oct 18. 2021

[스타트업X저작권] 유퀴즈 나온 저승사자 저작권은?

드라마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출처 = 유퀴즈 제96화 시대를 잘못 타고난

평소 유퀴즈를 즐겨본다.


유퀴즈 96화 '시대를 잘못 타고난' 편에 전설의 고향을 만든 최상식 PD가 출연했다.


최상식 PD는 유퀴즈에서 "저승사자 이미지 최초로 만들었다. 저작권 등록을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캐릭터화 된 이미지가 없었다.  까만 도포를 입히고, 까만색에 대비되게 얼굴은 하얀색을 칠하자" 고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 그 시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저작권 등록을 못했다." 아쉽다고 밝혔다.


등록한 저작물만 보호되는것일까? 저작물 등록에 관한 문의나 타인의 캐릭터를 이용해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지와 관련한 스타트업의 문의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본고에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할까?   


가끔 저작권에 관하여 등록 절차를 물으시는 분이 있다. 저작권 법으로 창작물을 보호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등록하면 되냐하는 게 질문의 요지다.


물론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기 위해 저작권 법 상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 법 제10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저작권은 저작물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 절차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물인지 여부다. 대부분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 중에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1) 창작성이 있는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3) 표현한 것일 것을 요한다.


최상식 PD가 고안한 저승사자 복장이나 화장, 소품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까? 배우의 실연을 통해 표현되는 드라마 캐릭터에 드라마와 별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전설의 고향이 애니메이션이었고, 저승사자의 복장이나 이미지등이 캐릭터라면 미키마우스나 뽀로로처럼 당연히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건 배우의 실연을 통해 표현되는 드라마 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되었던 판례에서 드라마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 등의 드라마가 연상되는 의상, 소품, 모습, 배경 등으로 꾸민 헬로키티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안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손해배상(기)])

드라마 등장인물의 경우에는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준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어문저작물에서 등장인물에 저작권 인정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전설의 고향의 저승사자 캐릭터는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상식 PD 의 저승사자 캐릭터가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시각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만화는 캐릭터의 표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창조적 개성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주연배우의 개성, 의상, 배경, 성격 등이 종합되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므로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나 소품, 의상 등 일부분만이 표현된 경우 별도 독자적 저작물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소품이나 의상만으로도 별도의 저승사자 강림도령의 복장은 역사속에서 무당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검은 도포에 검은 삿갓, 흰 얼굴, 검은 입술의 저승사자는 최상식 PD 작품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일반적인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이나 귀신의 모습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 캐릭터가 보호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되었던 위 판례에서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캐릭터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 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최상식 PD의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 캐릭터가 제작된 것은 1970년대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이 도입된 2018. 7. 18 이전의 행위로서 동조에 근거하여 권리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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