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오른팔에 석고붕대
왼팔로 빵을 부숴 뿌렸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기 한 입 비둘기 한 덩이
인도에 서서
도로 가까이
비둘기 한 번 먼 산 한 번
모았다
우리 동네 야생 새들을
비둘기들은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친구 비둘기들도
저 멀리서 소문을 들었는지 냄새를 맡았는지
날갯짓 착지도 없이 내달려
부리가 먼저 땅에 닿았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장승처럼 그녀를 노려봤다
내 앞으로 와라,
조금 더 뒤로 걸어라,
우리 가게 앞에 빵을 뿌려라,
그녀도 비둘기처럼 턱을 내밀었다
누군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주지 마라, 신고한다, 주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애들 아프다,
부리 같은 마스크가 들썩이며 대답했다
분명 네, 와 같은 대답은 아니었다
빵봉지를 털고는 자리를 떠났다
내일이라도 다시 그녀가 오면 따져 물을 것이다
조선시대 무사가 되어 칼을 목에 겨눌 것이다
당신은 한 쪽팔이 아팠고, 나눠 먹고 싶었겠지만
당신 빵 때문에 달려오던 비둘기가 차에 치어 죽었소
그 비둘기는 누가 치웠는지 아오?
지나가는 아이들이 충격 먹을까 봐
태권도 원장이 치웠소이다
한 짝 팔마저 못쓰기 전에 얼른 꺼지시오,
비둘기 사체는 공공용 보라색 봉투에 꾹 눌러 담겼다
그 비둘기가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그 여자의 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