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실천연대, 언실련, 동영상 성명
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인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가 3월 1일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보도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제5차 영상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
"여론 조작하는 여론조사 보도 중지하고,
깜깜이 만드는 '여론조사 보도 금지 조항' 폐지하라"
세계일보는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말 대선 주자 지지도를 묻는 창간 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이 조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선주자에 포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자진 사퇴하기 한 달여 전의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의 첫 단추는 이렇게 언론에 의해 끼워졌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 문제다. 우선 세계일보처럼 지지도 조사에 포함하는 후보의 선정이 자의적이다. 지지도 변화의 중계에 그치는 흥미 위주의 경마식 보도도 여전하다. 표본오차 범위 내의 격차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단정적 보도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마저도 입맛대로 보도한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는 유독 조사 회사와 의뢰한 언론사에 따라 격차가 크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지지도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언론은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언론사는 검증되지 않은 조사 회사에 의뢰해 불량 여론조사를 생산하고 있다. 여론조사 보도로 언론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과거 언론민주화 운동을 했고 오늘 언론인이 주체가 되는 언론 개혁을 추동하려는 우리는 언론에 요구한다.
경마 저널리즘, 중계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정밀 검증하고 공약을 철저히 해부해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꼭 8일 남았다. 그런데 모레 3일부터는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후보 및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도, 보도도 할 수 없다. 이 법적 규제 탓에 이 나라 주권자는 선거 전 6일간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를 평생 신조로 산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 독소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1.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