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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태규 Dec 03. 2023

방송3법 거부와 이동관 꼼수 사퇴는 무덤 파는 짓이다.


방송3법의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의 꼼수 사퇴와 관련한, 언론비상시국회의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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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시국 제20차 성명>


방송3법 거부와 이동관 꼼수 사퇴는 정권 무덤을 파는 자충수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탄압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두 가지 폭거를 같은 날 자행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다.


이동관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확실해지자, 표결 직전 쫓기듯 사퇴했다. 사퇴 기자회견에선 탄핵안 가결로 인한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우려한 사임이라고 둘러댔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아첨도 빼놓지 않았다. 과연 ‘윤 정권의 괴벨스’다운 요설이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이동관 사표 수리는 내년 4월 총선 전 공영방송을 ‘친윤 나팔수’로 만들고 방통위를 내세워 비판 언론에 지속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대국민·대언론 선전 포고와 다름없다.


윤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총선 승리’ 속셈은 ‘친윤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사퇴 전 잇달아 한 이동관 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는 “총선까지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폭주”라고 주장했고, “사퇴해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고 장담했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코 친윤 방송을 만들겠다는 공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과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로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1년6개월 만에 국회가 의결한 네 가지 법을 비토했다. 이렇듯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밥 먹듯이 거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에 하는 짓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수를 크게 늘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작용하는 정치권력의 입김을 줄이는 방송3법을 거부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흉악한 속셈을 재확인했다. 모든 공영방송을 ‘박민의 한국방송’처럼 만들겠다는 정권 차원의 암묵적 의사 표시다.


이 두 폭거로 언론탄압 독재정권이라는 윤 정권의 실체가 더욱 확실해졌다. 잔꾀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민주적 악행으로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이다. 평생 언론인을 자임하는 우리는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이 정권과 타협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3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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