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 부적격, 낙선 대상자, 시민운동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런 후보는 꼭 낙선시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다간 선거법 위반으로 고초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할 것입니다.
선거법은 온라인에서 유권자의 낙선, 당선 운동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는 반면에, 거리에서는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낙선운동도 꽤 있습니다.
김주호 총선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