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시국 성명, 언론시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자유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엄한 징벌적 배상을 물리고, 강자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동시에 폐지하라는 언론시국회의의 성명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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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언시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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