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징벌배상제 도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함께하라.

언시국 성명, 언론시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자유

by 오태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엄한 징벌적 배상을 물리고, 강자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동시에 폐지하라는 언론시국회의의 성명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


<제53차 언시국 성명>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오태규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

157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11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55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작가의 이전글서평 : 윤석열은 전두환의 열등 '도플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