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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은지 Jun 01. 2020

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종소세 신고하기

어른이 되는 길...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좀 고생을하고, 머리가 아팠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같은 문제를 겪을 다른사람들을 위해 내가 깨달은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인가?

이미 올해 초에 지난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겠지만, 이때 미쳐 신고하지 못했거나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 


2. (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해야하는가?

급여로 받은 금액은 이미 연말 정산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 외에 부동산 투자등의 따로 뭘(?) 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혹은 보상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 이것은 연말정산에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헷깔렸던 부분들

Q1. Vesting이 뭐죠?

예를들어 회사에서 작년에 보상으로 50주를 줬다고 가정하자. 한번에 줄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 분기별로 조금씩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다. (퇴사를 막기위한 전략? ㅋㅋ)

이때 받기로 약속한 주식중 확실하게 내 것이 된 주식을 Vested된 주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Vested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다. 


Q2. 배당이 뭐죠? 배당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 &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그 회사의 주인 일부가 된다는 것이고 ->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실적이 좋으면 주주인 우리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배당금도 당연히 소득 신고 대상이다. 


Q3. ESPP? RSU??

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조금만 공부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두가지 용어가 있다. 바로 ESPP와 RSU 이다.

RSU란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로 해당 시점이 되면 내것이 되는 주식이다. 위에서 언급했드시 보통 인센티브나 보상의 개념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특정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데 이게 바로 RSU이다. 

즉 RSU는 Vested된 주식과 Unvested된 주식으로 나뉘며, 이중 해당년도에 Vested된 주식(내것으로 현실화 된 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ESPP란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의 약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사주' 구매? 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회사 임직원대상으로 자사주에 대해 자사주에 대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Q4. ESPP, RSU의 경우 소득은 뭘로 구분되나?

둘다 근로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Q5. ESPP? 할인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

이부분도 엄청 헷깔렸던 부분중에 하나였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노력하겠다! 

ESPP는 결국 주식을 사는 행위이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산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는데, 왜 ESPP는 해야하는 것인가? 바로 ESPP는 일정 %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게 산 만큼을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고 -> 세금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ESPP에 대해서는 싸게 산 만큼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신고하면 된다. 


Q5.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위에서 말한데로 연말정산된 내역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더냈거나, 덜낸 부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되돌려 받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했을때 발생한 수익에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나는 주식을 판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겠다. 즉, 받은 주식에 대해 매매한적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신경쓸 필요 없는 것이다.


Q6. 납세조합을 통한 소득세 신고? 

Q6-1. 납세조합이란? 

외국에서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근로소득 및 주식(Stock Option, RSU, ESPP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곳 

Q6-2. 납세조합은 왜 돈을 받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쯤? 이 아닐까 생각된다. 

Q6-3. 납세조합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납세조합을 통해 Vesting된 주식에 대해 다음달 10일전까지 세금신고를 하면 세금의 5%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세금 깍아준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납세조합을 통해 그때그때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Q6-4. 납세조합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일단 가입 신청을 위한 메일을 보낸다. 그다음으로 매번 주식이 Vesting이 될때마다 그 다음달 10일 전까지(가능하면 최대한빨리... 마감이 10일이기 때문에 최소 3~4일 전까지 알려줘야 한다) 납세조합에 해당 내용을 알려준다. 그러면 납세조합이 세금 얼마내야되는지 계산해서 알려줄 것이다. 


주의사항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2019년도에 대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가 받은 주식을 확인하는 화면에는 2020년도에 Vested된 주식까지 다 보이기때문에 헷깔릴 수 있다)


맨처음에는 모르는 용어들로 가득해서 어렵고, 답답했는데 계속 보다보니 좀 익숙해지는것 같기도 하다. 

내년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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