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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환 Oct 29. 2020

입원전담전문의 건정심 표결까지 검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규수가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해당병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안건 의결을  이상 미룰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수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해도 합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 말했다.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824&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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