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규수가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해당병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안건 의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수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해도 합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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