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관련 기본 정보 소개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채 냉장고에 있던 제품을 발견했을 때 3초간 고민한 적 없나요? 버릴지 그냥 먹을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소비기한’이 도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의 단점을 메우고자 만든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간으로서 판매자 중심의 개념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개념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큰 차이점은 섭취 가능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소비기한은 8~90%, 유통기한은 6~70%로 설정됩니다. 식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으로 표기되면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가장 궁금한 건 제품별 소비기한이죠. 작년 12월 식약처는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면 두부는 최대 35일, 가공유는 최대 26일, 빵류는 최대 54일, 과채음료는 최대 35일 등 유통기한보다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단, 환경에 따라 쉽게 상하는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제품 섭취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식품별 보관온도에 맞게 관리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냉장은 0~10℃, 냉동은 -18℃ 이하, 실온은 1~35℃이니 제품에 맞게 보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계도기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각 날짜를 꼭 확인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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