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직접 손으로 문서를 남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 상속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은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기 뜻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사후 재산 처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보니 존중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실제로 그런 뜻을 남겼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를 통해 실제로 남긴 의지가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필요한 사유에 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속에서 스스로 뜻을 남긴 문서가 나왔다면 확실하게 보존하고 내용을 남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를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라고 하죠.
민법 제1091조 제1항에는 살아생전에 남긴 증서를 발견하거나 보관했다면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 체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에서 증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요건에 맞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남은 상속인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죠.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또는 효력을 알아보는 재판을 통해 진행해야 하죠.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사망한 사람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을 결정하면 됩니다.
설사 다른 장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죠.
이때 챙겨와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서 사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위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해야 하며 원본은 기일에 맞춰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전원 내용에 동의하면 1~2주 뒤에 법원에서 조서를 발행해 주죠.
만약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행 또는 효력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서를 발행받았다면 본격적인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물려받아야 하는 가족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 금융기관에 유증으로 인한 등기 및 인출을 하면 되죠.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는 큰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적법한 증서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확인하는 과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다만 남은 가족을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효력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과정을 거치는 게 좋죠.
만약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미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변호사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확인받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생전에 작성한 증서에 따라 부동산 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해당 증서는 조작된 것이라며 분할 받기 위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죠.
이에 저희에게 해결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후 핵심 쟁점이 사망한 상대가 남긴 문서의 요건 및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문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죠.
이를 위해 필체 감정, 작성 시기, 보관 경위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문서라는 것을 확인해줬죠.
이에 해당 문서가 인정받게 되면서 재판은 더는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온전히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었죠.
위 의뢰인처럼 자칫 지난하게 이어질 뻔했던 분쟁 과정을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남긴 뜻은 사후에도 존중받고 있으니 말이죠.
다만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행을 비롯해 관련 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죠.
특히 문서가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비가 가능한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당장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오롯이 당사자의 뜻을 받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