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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Sep 14. 2020

공공누리 브런치 이벤트 답변 2차



2020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공공누리 브런치 질문 이벤트를 통해

궁금하고 헷갈렸던 공공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모여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집중!






(소진 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여 SNS게시글을 

포스팅한 후해당 포스팅으로 

원고료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 또한 상업적 이용에 속하나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등의 

간접적인 홍보활동, SNS에 광고배너가 

부착된 경우 등에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고합 1230판결, 

2012고정4449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료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광고 배너가 붙은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로시 님)

공공누리 제3유형에서는 

변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 배포 홍보물에 타 기관 로고를 

삽입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도 변형에 해당하나요?     


제3유형의 경우, 

변형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배포 홍보물을 이용하여 

SNS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유인물을 

제작할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발췌 이용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나(*), 타 기관 로고를 

삽입하는 경우 이러한 발췌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삽입에 해당하므로 변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행복한짱아 님)

모바일로 캡쳐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 업로드나 

프사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건지

아니면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케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캡쳐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소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SNS업로드나 프로필사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공중송신 또는 

배포에 해당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수 님)

인터넷 신문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전체가 아닌 캡처를 해서 개인 블로그에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무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도5835판결). 


또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2012도10786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인 블로그의 경우 광고 배너 등이 있거나 

홍보 목적 등이 있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설혹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판결을 받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신문 기사에 올라온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백지은 님)

공공저작물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공공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표 후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41조, 제44조). 


따라서 공공누리 모든 유형

(제1유형~제4유형)의 이용조건을 

저작권보호기간 만료까지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유형 변경이 가능한 바, 

유형 변경을 인지하신 이후 바뀐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조치법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무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며, 타인이 무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하여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제127조에 의하여 명예회복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이득을 보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저작권법 제137조 내지 제139조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 궁금하다면?

https://www.kogl.or.kr/index.do





# 이미지 :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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