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생활 속 예술가인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내가 활동했던 사진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했고, 동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였다.
1년동안 사진동아리 활동을 한
이후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갤러리가 필요했다.
구해본 사람을 공감하겠지만,
우리 대학생의 지갑 사정에 맞춘
가격의 ‘합리적인’ 공간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이다.
가격과 타협하면 공간은 점차 좁아지고,
인적이 뜸한 곳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돈’이었다.
동아리를 운영할 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식비는 기본이고, 사진동아리라면
카메라 대여비, 공연 동아리라면
각종 소품 제작비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동아리가 취하는 방식이 있다.
바로 공연 및 전시에서 일정한 가격의
입장료를 받아 활동비를 메우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자.
활동비를 상쇄할 입장료를 받으려면
주변 지인, 학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 알려야하고,
그러려면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이 따라 나온다.
팀에 엄청난 ‘금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홍보물 제작을 위해 누군가가
제작한 이미지나 아이콘, 폰트 등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기에는 부담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진, 폰트 등에는 저작권이 있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이 활동은
아주 작은 취미생활에 불과하고,
입장료도 아주 저렴한데,
그리고 우리 주변 지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이벤트인데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건가?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그래서 이 이미지, 폰트, 그냥 써도 괜찮은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쓰다가는
어느날 ‘귀하는 저작권법00조를 위반~’으로
시작하는 내용증명을 받을 수도 있다.
작은 취미생활 하려다가 복잡한 송사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탈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각종 포스터에 폰트 및 이미지를
허락 없이 썼다가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는 하소연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거지?
직접 그린 그림, 직접 제작한 폰트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건가? 우리 팀엔
그런 ‘금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다.
공공저작물을 모아둔 사이트 ‘공공누리’이다.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가
낯선 이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자면,
공공저작물은 ‘공공’부문에서 만든 저작물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하철이 각 역에 정차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국악 음원이 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본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음원은
국립국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얼씨구야’로,
출처표시만 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개방되어있다.
공공누리는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이용조건 하에 개방하는 제도이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이렇게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모아둔
사이트라고 이해하면 쉽다.
사실 무료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다양하지만,
공공누리가 좋은 점은 출처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만약 무료 이미지라고 올라온 사진의
저작자가 업로더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다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무료인건지 마음 한 켠에는
찝찝함이 남게 된다.
그렇지만 공공누리는 공공부문에서
만든 저작물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주체가 명료하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에서
경기도청이 촬영한 사진을 우리가
촬영한 것이라며 업로드할 일은
당연히 없지 않겠는가.
공공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연상되는 좋게 말하면
‘공공스러운’, 나쁘게 말하면 철 지난
디자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활용할만한
저작물이 많으며, 폰트와 PPT 부문은
특히 추천할만하다.
이 글만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당신을 위해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꼴 몇가지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한다.
이 뿐만 아니다.
포스터의 이미지를 전부 새로 그릴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소스 이미지 역시
공공누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홍보물의 경우 대부분 레퍼런스가
있기 마련인데, 공공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레퍼런스 삼아 유사하게
제작하면 포스터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오픈한 안심글꼴 PPT에서는
각종 아이콘이 들어있는데,
이 역시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포스터에 아이콘이 필요하다면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종 음원, 타임랩스를
포함한 영상 등 공공누리가 보유한
가치있는 저작물들이 많다.
그러니 저작권 걱정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필요한 저작물이 있을 때는
우선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검색부터 해보자.
공공의 ‘금손’들이 마련한
저작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저자 : 한국문화정보원 안시현 인턴
# 이미지 :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s://www.kogl.or.kr/index.do
- 무료PPT_한국문화정보원_대학생용
- 타임랩스_한양도성도감_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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