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공공누리 Sep 28. 2020

200만 유튜버 채널의 '삭제' 이유

가장 중요한 콘텐츠 저작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잘나가는 인기 유튜버 채널의 

콘텐츠 상당수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그 채널은 돌연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누리꾼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수 백 개의 콘텐츠가 담겨있던 채널은 

어느 순간 몇 개의 콘텐츠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해명과 함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공개하며 

자신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갑작스러운 

채널 삭제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는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은 

바로 콘텐츠 창작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해석과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상호 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잘나가는 유튜버의 몰락이라는 

자극적 기사와 이에 대한 추측성 가십거리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본질을 좀 더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유튜브 세계에서 저작권은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상호 예민한 부분도 있으며, 

침해와 권리 사이에서 여전히 창작자들 

역시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콘텐츠는 

어느 순간 저작권 침범자가

될 수도 있으면서, 

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에 콘텐츠 제작 시에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과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다’ 

등의 추측과 판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편이다. 

저작권은 법적인 해석과 판례 등에 따라 

실제로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영역도 있지만, 

오해하기 쉬운 Q&A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인다.


그러다 유튜브의 제재나 

경고, 채널 삭제 등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식 콘텐츠 및 

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자의적 자료 및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데,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에도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과 

권리행사, 대응에는 분개하는 것 외에는 

행동할 방법에 대해 모르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내용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바로 강제 채널 삭제를 

진행하진 않는다.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되었다고 경고/신고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음원과 같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저작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수익이 해당 저작자에게 가는 

시스템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번 실수로 

유튜브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외 저작권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에 침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 및 침해에 대한 신고,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언제든 제작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공유해본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일종의 재산 형성에 

기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형 자산의 찬탈을 경험하면 안된다.


<공공누리 유튜브>






1.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데, 표현된 결과물이 

누가 만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특정 양식에 

사실을 작성한 보도기사도 해당한다.      



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별다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장된다.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영상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호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 저작물을 창작한 시기나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을 공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3. 출처표시는 기본이다.

자료 인용 때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보호 권리 중 

하나로서 저작자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 외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4. 오랜된 저작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 사후 70년 (사후 직후가 아닌 

사후 다음해부터 기산)이 지난 시점부터 저작권은 

소멸한다고 하지만 70년 이후 작품일 경우 

종종 이를 찍은 사진이나 연주한 음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오해하는데, 2차적저작물 

혹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음원사이트에서 MR을 구입했거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은 합법적 이용일까?

종종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 직접 구입한 

MR 음원 사용이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이를 재사용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30초 미만의 음원 송출 역시 

저작자 허가가 필요하다. 


MR 구입 후 이를 제2 창작물로 

가변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MR은

음원에 대한 수신의 권리이지 재제작

(2차적 저작물로 작성)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또한 30초 미만의 경우 

공정이용의 목적으로 참고, 교육, 소개, 인용 등으로 

활용된다면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에 

공정이용이라 하더라도 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그 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6. 내가 만든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내가 만든 영상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연출적 기법 

- 소재/앵글/구도/몽타주/컷 등으로 

표현되어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제작 

완료 즉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저작공표 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역시 유튜브에 

게재만 되어도 저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타임랩스 영상>

 



7. 게임 화면을 재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게임이나 캐릭터를 직접 제작했다면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콘텐츠 내에서 게임 화면이나 

내용의 캡처 이미지 등 단순 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았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게임에 접속해 플레이한 

게임화면, 캡쳐를 통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그 자체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게임회사 저작물로써 보호가 된다.


그러나 게임 화면을 녹화하여 

개인이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한다면 

크리에이터에게도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로 본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은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암묵적 이용 동의를 하는 편이다.      



8.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더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영상 강의 화면에 

비치거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재,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물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 18호, 제6조)


    

9. 실시간 방송 중 음원이 

들렸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간혹 많은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및 VLog를 제작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에 

음원이 노출될 경우 영상이 삭제되거나 

스트리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송출 중단 조치로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될 때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자의 권리침해로 간주한다. 


따라서 음원이 들리면 

미리 상황을 주시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다.      


팟캐스트에서 15초 동안 

이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악저작물 전송하는 것으로 보며,

 제작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허락 없이 

15초만 튼다고 하더라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권리침해로 간주한다. 


단 최근 공정이용으로 여겨지는

저작물 내 해당 영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저작권법 35조 3항에 따르는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항시 

유의해야 한다.      



10. 영화 유튜버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까? 모두 불법인가? 

영화 및 드라마 등을 리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크리에이터들은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보장각서 및 보안요지서를 

작성한 후 결말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리뷰 영상 제작 때 이에 대한 

출처 표기, 허가 사항 공유 등이 

필요하며,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리뷰 유튜버들은 

영상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예고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리뷰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배급사 및 제작사의 

콘텐츠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11. 타인의 영상이나 누군가의 

녹화본을 다시 복제해도 될까? 

타인의 영상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다 해도 이는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미지와 영상들을 

캡쳐하거나 따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심각할 경우에는 채널 경고, 

삭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           



12. 길거리에서 연주한 공연을 

내가 사용해도 될까? 

길거리 공연이나 퍼포먼스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해당 영상을 

게재할 경우 실연자의 활동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연자/공연자의 허가 및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누군가가 녹화, 녹음한 것을 

내가 사용할 경우에도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거리공연 영상 자체에 

대해서 실연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의 글의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원작자를 모르는 

출처 미상의 글, 사진, 그림 모두 

저작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경우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본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학습 그리고 무심코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가 검열을 

생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퀄리티 높은 이미지, 영상 소스, 폰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권장하나 

실제로 유료 구매는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구매 후에도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 들어 멤버십 (월간/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료와 소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공누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l.or.kr) 는 

한국문화정보원에게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KOGL)을 제공 중이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원, 어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활용도가 높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글과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된 

저작물 역시 상당히 침해와 관련해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시 구절 한 문장 역시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 혼쭐난 대기업 유통사의 

사례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자신만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며, 

권리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지적재산 

IP를 가치를 올리는 길이다.      




#저자 : 미디어자몽 김건우 대표 

#이미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 궁금하다면?

https://www.kogl.or.kr/index.do





작가의 이전글 취미활동에도 저작권법이 필요한가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