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공저작물 이용
댓글
선생님, 자료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온라인 수업에서 써도 될까요?
원글쓴이
네, 다만 제한된 공간에서만 써주세요.
구*에서 찾은 이미지라서요.
Re
그러면 출처를 ‘구*사이트’라고 쓰면 될까요?
원글쓴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먼 미래인 줄 알았던 화상 수업인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교사들도 허겁지겁 원격수업 시대로
진입했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중 멘붕을 불러왔던 이야기 하나,
교과서 PDF 버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놓은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교과서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것이지?
창작자(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학생들이 잘 배워야 다음의 창작자도
나올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대부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는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구매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쓸 때는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알고 있었다.
그동안 별걱정 없이 이 자료 저 자료,
퍼오고 고쳐 쓰고 나눠 쓰며,
그 자료로 수업이 잘 되면 뿌듯했다.
최소한 오프라인 수업에서 말이다.
그런데 제동이 걸렸다.
내가 만든 수업자료가
온라인에서 널리 퍼져버리면
어쩌나,그 안에 있는 글, 사진,
이미지, 영상, 심지어 폰트까지
모두가 다 주인이 있는 저작물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도,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온통 저작권 주의 경보가 내렸다.
내용증명이 날아온다더라,
어느 학교가 고소를 당했다더라,
겁나는 말도 계속 들린다.
수업에 쓸 자료는 대부분
학습 목표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수업자료를 만드는 사람도,
나누어 주는 사람도, 받아 쓰려는
사람도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다.
한탄이 나온다.
내 직업은 배워서 남(?)주는 일인데,
저작권이 뭐길래
그걸 못하게 하는 걸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던
그 선생님은 과연 그 자료를 썼을까,
포기했을까?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과제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학생들도
과제를 할 때 인터넷이든 책이든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했었다.
그때라고 저작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우려는 날카로운 말이 되어 나간다.
과제 할 때 함부로 자료
다운로드 받지 말아라,
어디서 보고 어디서 가져와서 쓴 건지
정확히 밝혀라, 마음대로
바꿔 쓰지 말아라,
정해진 곳 이외에 절대로
업로드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올린 자료도 절대
어디로 가져다 나르지 말고
‘너’만 봐라,
추가로 화면에서 내 얼굴
캡쳐하면 XX이다, 등등!
수업보다 잔소리가 많아지니
이래서야 원!!
그렇다고 좋은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저작권법을 속속들이
알아가기엔 조금 바쁘니,
포털부터 찾던 자료 검색 습관만
조금 바꿔보기로 했다.
일명 저작권 프리,
공공저작물을 찾아서,
‘공공누리(www.kogl.or.kr) ’에
먼저 가보기!
방대한 포털 자료의 양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하다.
게다가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도 있다.
어떤 자료를 쓸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진.
PPT나 영상을 만들 때 이런저런
사진 자료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고화질 사진들이 제법 많다.
당분간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될 뉴노멀 시대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여행을
시켜주어야겠다.
“얘들아, 저작권 걱정 없이
우리 고장에 대한 조사자료,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단다.
그럼 이제부터 보고서를 써 볼까?”
찬찬히 둘러보니 음원과 영상들이
어딘지 모르게 전문적이다.
아하, 박물관 급의 자료들이라 그렇다.
100종이 넘는 새소리 음원은
학생들에게 소리 듣고 맞히기
퀴즈로 수업에 써 볼 수 있겠다.
국기원에서 나온 3D 태권도 품새
역시 체육 수업에 쓸 수 있겠다.
덧붙여, 공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규칙이 있다.
4가지로 구분되는 유형이
저작물마다 표시되어 있고,
아예 검색할 때부터
필터가 되기도 한다.
1, 2유형은 출처 표시만 한다면
수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료이다.
그에 비해 3, 4유형은 내용과 형식을
바꿀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수업을 위해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면
3, 4유형 표시가 된 저작물은
주의가 필요하다.
세상도, 학교도, 교실도 계속 변해왔다.
학년, 과목, 학생에 따른 개별성도
늘어나고 창의성도 더 요구된다.
좋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량에 저작권,
초상권 관리까지 추가되는 세상이다.
골치 아프고 다소 불편하지만,
조금 연습하면 이 또한
익숙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보다 앞서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 수업에 센스있는
잔소리 한마디 더 얹어보려고 한다.
“얘들아, 자료는 공공누리에서 찾아와라.
즐겨찾기 했니?”
※ 교과서 온라인 업로드는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구체적인 허용기간은
관련 부처가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
#저자 : 강서초등학교 조현아 선생님
#이미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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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gl.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