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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Oct 12. 2020

선생님의 슬기로운 학교+저작권 생활!

수업 외의 학교 행사와 업무 등을 위한 저작물 활용


선생님들은 좋겠다,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가면

퇴근할 때까지 쉴 수(혹은 놀 수) 

있으니!’   

  


설마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 

가끔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가 가고 

나면 뭐 하세요?’


혹은 ‘왜 맨날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하긴, 나도 교사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하교와 동시에 폭풍 같은 

업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건 마치,  은행 창구는 빨리 닫아도

은행 직원들은 퇴근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교직 발령을 받을 당시,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섰을 때가 떠오른다.어느 학년,

학급을 맡을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교감 선생님은 야속하게도 

담당 업무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수업만큼 

중요하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말이다.     




수업이 없을 때, 교사들은 무엇을 할까?

우선 떠오르는 것이 수업 준비, 수업 연구다. 

여기에 저작권 지식이 필요할까?


최근 학교 현장이 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폰트 파일 저작권 소송’이다.


수업에 쓰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꽤 많은 면제권을 받는 곳이 

학교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폰트가 말썽이 되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무료로도 폰트 파일을 

얻을 수 있다.


예전과는 달라진 학습자의 미적 감각,

교사의 아름다움 추구에 대한 욕구는 

각종 문서에서 ‘글씨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다채로운 

폰트 도안으로 적용되었다.


글씨의 가독성을 높이면 

수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 과학적 믿음, 한 글자라도 

학생들이 더 읽었으면 하는 

바람도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는 간과한 것이다.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의 업무 영역은 꽤 

다양하고 넓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와 교실 벽 게시판,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보고서,

운동회나 졸업식 등의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처리하며 

컴퓨터로 글씨체를 골라 써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다. 


‘정말? 

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번들폰트라고 하는 

기본폰트를 사용한 것이다.


‘한컴 오피스’나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들어있어 

설치한 줄을 몰랐던 것일 뿐,


그래도 이 안에서만 골라 썼다면 

라이선스에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

번들폰트 이외에 추가로 

설치한 폰트 파일이 문제였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내준

문서인데 내게 없는 폰트가 있으면 

그 문서가 깨져서 보이고,

결국 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 

폰트 파일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유료든 무료든, 그 폰트 파일 

라이선스에‘배포금지’라는 

조항이 있다거나, 3‘개인용’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학교 수업이라도,


업무상 이용한 것이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점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조별 발표 자료에 

예쁜 자막을 넣어 PPT나 

영상을 만들어 오거나,


인터넷에서 폰트 파일을 사서 

친구들과 나누기도 한다.


이때, 그들의 성실성과 착함을 

칭찬하기 전에 폰트 파일을 

이용조건에 맞게 쓴 것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만든 자료에 

저작권 위반 폰트가 실려서 

어디를 떠돌고 있으면 어쩌지?’라고 

걱정만 할 수는 없다.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기본 폰트,

번들 폰트만 사용하자.’라고 

금지만 할 일도 아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있다.


공공누리, 저작권 프리 

공공 저작물을 기억하는지?


이 서비스가 

사랑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고 

저작권 문제없는 폰트 파일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종종 서울xx체, 경기xx체 라고 붙은 

글꼴 파일을 어디선가 

받아서 쓰곤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공공기관이 만들어서 

나누어 준 것이라 한다.


어쩐지 이름에 전남, 완도,

포천이 붙어 있더라.


앞으로 학교에서는 

이 폰트 파일을 사용하리라!

배포도 가능하니

우리 반 학생들에게 

보상용으로 하나씩 

선물 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글씨체는 

이것으로 쓰거라~”라고.

폰트만이 아니다.

생활지도, 학교 행사,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학교 홍보 등등 


거의 모든 학교 활동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니,

교사 스스로 라이선스를 

잘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클립아트 같은 아주 작은 

이미지부터 사진,

문서디자인, PPT 서식, 음원, 영상 등등,

애석하지만 

‘수업목적 이용은 괜찮아.’라는

예외조항은 기대하지 말고 

하나하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업무 능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누리에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문서,

PPT 서식* 등의 업무 관련 자료가 

꽤 있다는 점이 위로가 된다.     


이쯤 되면, 공공누리가 

뭔지 궁금해진다.

누가 공짜로 저작물을 

나누어주는 걸까?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라이선스’이고,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저작물이다.


그래서 홈페이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돌려준다.’라고 소개했구나!


저작물에 아래와 같은 도안이

표시되어 있다면,

일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다.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방문하면 공공저작물이나 

공공누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누리 이용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니,

바로 ‘출처표시’다.


자유롭게 이용하되,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기반으로 하는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는 

신경써서 봐야 한다.


그중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기본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자.


저작권 보호는 교통법규와 비슷해서,

다소 까다롭고 귀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기본 정신이 

타인의 안전 존중과 배려인 것처럼,


저작권 보호의 기본도 창작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저작권 문제를 골칫덩어리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도구처럼 여겨보면 어떨까?


수업하랴, 업무하랴,

스트레스 받는 

학교 환경에서 저작권 

고민을 덜어주는


‘공공누리’를 잘 활용해 

슬기로운 학교+저작권 생활 누리길 바란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안심글꼴 PPT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자 : 강서초등학교 조현아 선생님

#이미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활용

- 무료PPT_한국문화정보원_안심글꼴PPT(학생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 궁금하다면?

https://www.kogl.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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