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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고닫기 OPCL Jun 24. 2021

공공기관과 계약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핫한 ‘이것’부터!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이하 스타트업)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제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나와 독자처럼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회사의 실적이 되어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힝힝... 공공기관 계약이 너무 어려워... ㅠㅠ

다만 마지막 예시로 든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선함, 새로움, 역동적인 모습 등을 내세운 스타트업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여러 일반 기업들 중 하나와 계약을 맺기 위해 점수를 매기는 중요한 요소들이 경력과 근로자 수’이다. 바로 스타트업이 가장 부족한 두 가지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경쟁입찰의 평가 요소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을 맺고 싶은 공공기관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창업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제한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경력 있는 신입사원을 찾는 요즘 세태처럼 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다. 다행히 나의 씁쓸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처인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게 되었다.

지난해 핫했던 '범 내려온다' 영상. 공공기관과 입찰 기업의 좋은 협업 사례이다. (출처 : 유튜브 '한국관광공사 TV' 캡처)


Q. 그게 뭔데?

A.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창업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통해 도입을 준비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구매하는 제품(물품, 용역, 공사)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소속된 기관들에도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1억 미만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도 창업기업을 우대하게 되어 있다. 다만 창업기업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므로 중소 벤처기업부에서는 새로운 인증서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업기업 확인서이다.


(예시) 창업기업 확인서. (출처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안내자료)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생각하고 있던 스타트업 담당자라면 지금 바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이 확인서를 어떻게 준비할지 말이다. 그래서 티미가 이번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진행했던 과정들을 얼른 소개하려고 한다.



Q. 어떻게 발급받아요?

A.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우선 내 회사가 창업기업이 맞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법(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잘 보면 알겠지만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7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한다. 시장에 갓 들어온 스타트업이라면 이 과정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내용을 모두 알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티미가 간단하게 줄여 보았다.


  ① 유흥사행업종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② 회사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③ 개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또 다른 회사(개인/법인)를 설립한 경우
  ④ 회사를 폐업하고 일정 기간 내 같은 종류의 회사를 다시 설립한 경우
  ⑤ 법인 회사가 조직의 형태를 변경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당신이 속한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가입을 하고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항목을 통해 신청해보자.


신청만 하고 인증서가 나온다면 참 좋겠지만, 확인 시스템에서도 신청한 기업이 창업기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티미가 표로 정리해 보았다.

각각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혹시라도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티미에게 연락하도록 하자)

(그래도 더 주고픈 팁)
※ 위 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서처럼 따로 신청 과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다음 포스트에  발급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다.
※ 주주 명세서와 주주명부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 항목을 꼭 확인하자
※ 서류 전송 방식도 정해져 있으니 신청할 때 아래쪽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자주 눌러 실수할 때를 대비하도록 하자 (내 경험이 묻어나는 조언이다... ㅠㅠ)

티미의 회사도 현재 신청 중이다. 10일 정도 처리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올려보도록 하겠다.


티미 Says...

좋은 제도, 처리만 조금 빨리 되었으면...


우선 제도 자체의 취지는 정말 좋다. 스타트업 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따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았을 때,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스타트업들도 단순히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제도에 필요한 비율만 채우기 위해 계약하는 기업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먼저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의 상태가 불안정해 종종 사이트에서 강제로 로그아웃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덕분에 입력하던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 글 중간에 ‘임시저장’ 버튼을 강조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청 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이나 된다는 사실도 아쉬울 따름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진다는 공지를 고려하면 거의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만약 공공기관 계약을 위해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시행해서 신청기업 수가 확 몰린 것도 있겠지만, 확인 시스템의 전산화,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에디터 '티미'의 3줄 요약
1.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꿈꾸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항상 쉽지 않다...
2. 조건이 맞는다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도전해보자!
3. 확인서 발급 기간이 긴 점을 꼭 확인하고 얼른얼른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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