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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픈모바일 Aug 30. 2018

최신 안드로이드, 통화 녹음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안드로이드 파이, 통화녹음 제한 정책 강화

마트폰을 고를 때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화 녹음 기능의 유무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따집니다보통은 직업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은데요비단 업무뿐 아니더라도 녹음된 통화는 법적 다툼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좋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통화녹음 기능을 원하는 분들은 공식적인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아이폰 대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앞으론 안드로이드에서도 자유로운 통화녹음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구글, 통화 녹음 관련 API 원천봉쇄


얼마 전 통화녹음 앱 개발사인 ARC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파이(9.0)에서 통화 중 녹음과 관련된 모든 API 접근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통화 녹음 기능 개발을 위한 API는 8.0 오레오에서부터 자취를 감췄지만 몇 가지 편법을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신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이 이런 우회로까지 모두 막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글의 허가 없이 수억 명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더 이상 통화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특히 상당수 국내 이용자들이 통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T전화’나 ‘후스콜’같은 서드파티 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내 주요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파이 판올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당 버전이 본격적으로 배포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통화 녹음 불가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대폭 늘어날 텐데요. 업데이트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통화녹음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T전화




나라별로 제각각인 통화녹음 관련법


구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통화녹음 관련법, 그리고 최근 구글을 괴롭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통화 중 녹음 허용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미국만 해도 일부 주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여러 국가도 마찬가지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애플처럼 아예 통화 녹음 기능을 빼거나, 국가별로 기능의 탑재 여부를 결정해왔죠.





정말 녹음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라


참고로 통화 녹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T전화나 후스콜 같은 서드파티 앱 제조사들이 해당 기능에 접근하는 걸 막았을 뿐, 안드로이드 파이 내부에는 여전히 통화녹음 기능과 관련된 소스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안내 음성이 전송되고, 15초마다 1400Hz 주파수의 알림음이 울리도록 수정됐다는 점이 전과 다릅니다. 이는 더 이상 비밀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수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새 녹음 기능은 구글과 제조사의 계약에 따라 기본 통화 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 금 부 터 통화를 녹음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차가운 법, 따뜻한 인간? 어느 쪽도 100% 옳지 않다


통화 중 녹음은 과연 불법적인 행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다릅니다. 물론 기록을 원치 않았던 대화가 내 동의 없이 녹음되고, 또 공개된다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화 녹음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로 작동해왔다는 점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법적 잣대와 배려와 도의라는 인간적 잣대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지요.





어쨌든 어느 한쪽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국가와 공동체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구글이 제한적으로나마 통화녹음 기능을 남겨둔 것도 향후 각국의 움직임이나 여론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통화 녹음 기능 존속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기사문의: 오픈모바일(wel_om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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