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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멍 May 04. 2021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향한다는데…

승용차 8→12만 원, 화물차 9→13만 원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2만 원 부과된다. 당초 8만 원에서 4만 원이 오른다. 물론 승용차 기준이고, 화물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않고 과태료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오른다.


우리나라는 땅덩이에 비해 인구가 많고, 이에 따라 차량도 많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도로폭도 좁다. 왕복 2차선의 도로폭이 일반적으로 10m정도. 그러나 대다수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폭은 10m가 채 되지 않는다. 일부 구간은 7m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런 곳 한 쪽에 차량을 주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 중형차 소나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폭이 1.8m쯤 된다. 주차 공간을 감안했을 때 폭이 2m를 차지한다고 따져보면, 한 쪽에만 대도 폭은 5m로 줄어든다. 양 쪽 모두 차량이 있으면 단순 산술로만 3m가 남는다. 


실제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보면 한 쪽 또는 양 쪽 모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 많다. 당연히 운전자들의 교통 불편도 잇따른다. 차량 1대가 가까스로 지나가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우리나라 도로 자체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다.

빼곡히 주차돼 있는 자동차.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주차 문제는 예상대로 '불가피한 선택'이 대부분이다.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원룸 필로티 주차공간이라고 해봤자 6~8대 정도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집과 멀지 않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인데, 도로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지만 주차를 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정답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을 다수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며,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만찮게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집과 수십m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미래 세대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주차하는 어른들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도 맞다. 불법 주정차차량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인 것도 사실이다. 러나 확실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고 단속 고삐를 죄야 한다는 거다. 지자체는 주차장과 주차타워 건설에 앞장서고, 하다못해 기존 예정했던 주차장 설립 계획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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