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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1)] 배신감과 배임죄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평범한지혜

살다 보면, 왠지 배신감이 들지만, 과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에 관해서 이때 법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 두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업범죄의 핵심, 배임죄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기업법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기업법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배임(breach of trust)이란 배신(betrayal)을 말합니다(영어로 모두 b로 시작합니다. 한글로도 모두 ㅂ으로 시작하네요). '배'신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왠지 배신감이 들지만, 과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애매모호할 때, 손해가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에게 불리한 거래를 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장이 배신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때 법원은 '배신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나 기준으로 충분히 손해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대법원 2017도17627 판결).



[뜬금 있는 한 컷: 거울을 보고 화투를 쳐도 돈이 빕니다]

"거울을 보고 화투를 쳐도 돈이 빈단다. 사람들은 자기 손해만 생각하지"(40년 전 외할머니 말씀)


P. S.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연 내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차분히, 크고 멀리 생각해 보세요. 이익의 유효기간이 다했을 뿐, 그다지 손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20년 전 그 녀석을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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