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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2)] 내 상품이 저 상품과 비슷한가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평범한지혜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B라면회사가 "만약에 고수라면"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하고, 고수라면을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

C회사가 "만약에 고수"이라는 상표로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예로 들어 봅니다.



과연 "만약에 고수라면"과 "만약에 고수"는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표법 침해 여부에 대해서 볼까요?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판례를 매일 읽으면서 늘 생각하지만, 법원의 말은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쉽게 이해해 보면, "만약에 고수"가 "만약에 고수라면"이라는 상표를 침해했는지는 판단하려면, 그 상품이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라면은 다이어트의 적이니, 라면과 운동기구는 유사하다고 전혀 볼 수가 없겠죠? (이건 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고수"라는 상표로 운동기구를 팔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수라면"이라는 라면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 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참조


법문은 역시 너무 어렵군요.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해 보면, 이때도 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이 상품을 만든 회사와 저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수"라는 운동기구 회사가 "만약에 고수라면"의 계열사인가?

혹은, "만약에 고수라면" 만든 회사에서 라면 실컷 먹고 요걸로 운동해서 몸매 유지하라는 콘셉트로 "만약에 고수" 운동기구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침해가 항상 결론이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회사의 지식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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