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제가 "만약에 고수라면"을 만들어서 대박을 친 B라면회사 이야기를 한 적 있지요?
(바로 요 글에서요. https://brunch.co.kr/@oseol/302)
라면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회사들은 고수라면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냅니다.
하지만 고수라면 시장을 선점한 B라면회사의 "만약에 고수라면"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죠.
더구나 B라면회사는 진짜 배우 "고수"를 광고모델로 시장을 더욱 주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라면회사에서 "만약에 고수라면"과 거의 유사한 라면 봉지 디자인에 달걀 하나만 추가된 라면 봉지에다 이름도 "오늘은 고수라면"이라고 지어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얼른 와닿지 않으시죠? 이럴 땐 아래 그림을 보세요. )
결국 A라면회사에서 퇴사하고 B라면회사 대표가 된 R이사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까지 지킨 "만약에 고수라면"을 누군가 함부로 베끼려고 했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셨네요. 속상할 만도 합니다. 자식 같은 라면인데 말이죠.
“오늘은 고수라면"이라는 상품명과 겉봉 디자인이 "만약에 고수라면"의 상품명과 겉봉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나요?
편의점에 진열된 여러 라면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고수라면”을 구입하려다 헷갈려서 “오늘도 고수하면”을 구입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은 고수라면"을 만든 회사는 "만약에 고수라면"과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혼동한 소비자들이 "만약에 고수라면"을 구입하려다가 "오늘은 고수라면"을 구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두 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이 경우에 문제 되는 건 "부정경쟁행위"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 주체 혼동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간단히 말하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주지성)
= "만약에 고수라면"은 고수까지 모델로 등장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라면이고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상품표지의 유사성)
= 전체적으로 같은 색깔의 표지에 달걀 하나만 추가된 것은 무시할 정도의 차이로 보이며, "고수라면"이라는 단어 반복으로 이름도 상당히 유사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면(혼동 가능성),
= 실제로 혼동해서 "만약에 고수라면"을 사려다 "오늘도 고수라면"을 샀다는 불만 글이 SNS에 자주 등장함.
그렇다면 이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로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