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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8. 202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첫 장부터 각 잡고 앉아 한 줄 한 줄 읽어나가시나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서는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라 목차부터 봅니다. 

"주소찾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공부의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읽어낼 용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나무보다 숲을 보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숲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공부가 될 겁니다. 


숲을 한 번 훑어보고 나서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시 그 나무가 숲의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숲을 훑어봅니다. 그러면 나무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숲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수시로 나무와 숲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은 공부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고시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라 서설이 너무 길었군요. 


수사제도라는 숲의 어디 즈음에 그 나무가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든지 각종 제도의 디테일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숲, 수사가 무엇일까요?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큰 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무엇인가요? 


수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합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 유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합니다. 



"임의"라는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에 따라 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이해하면 됩니다. 

진술조사와 같이 사람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는 경우 임의수사이고, 임의동행, 임의제출 등도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강제수사"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에 의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입니다. 



임의동행하지 않는 경우에 영장에 의해 체포를 하지요. 도망가지 않아야 하는데 도망갈 것 같거나 도망을 했을 때 영장에 의해 구속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합니다. 물론 진술조사는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니 강제수사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한 경우에 진술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 뿐이지요. 



강제수사는 언제 허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수사", 즉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에 관해 1차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제한이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재량이 넓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중에서도 강제수사는 ①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며, ②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강제수사에 관해 2차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네요. 


이 경우는 현실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라는 판단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라는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수사기관의 판단에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지요. 



수사제도라는 큰 숲에서 
압수수색이라는 나무의 주소를 찾았나요? 


상상해 보세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제도라는 큰 숲속.

기본권을 비교적 덜 제한하는 임의수사와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강제수사라는 작은 숲이 있습니다. 

그 강제수사라는 작은 숲속에 압수수색이라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의수사라는 작은 숲속에는 임의제출이라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 evgenievgenief, 출처 Unsplash



물론 압수수색도 더 작은 나무에는 숲일 수도 있겠지요. 

다음 기회에는 어떤 더 작은 나무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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