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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압수수색이 무엇인가요

주거지인 00 아파트 0동 0호

최근 검찰이 경기도청에 사무공간을 빌려 베이스캠프를 차려 두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일주일째 계속되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피로도와 압박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출처이데일리(2023.3.14.)



경기도지사 PC와 경기도청 직원들 PC에 대해 2월 22일부터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기간이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아마 꽤 장시간 업무용 PC를 사용하지 못해 도정에 지장이 생길 지경이라는 불만의 표시였겠지요. 


이런 압수·수색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압수수색이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검찰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 말고, 더 흔하게 데이트하던 사이에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해 촬영에 이용한 전자기기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을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살펴볼까요? 



압수·수색?
압수? 수색? 


우선 압수·수색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압수 =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수색 =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점유하는 "압수"겠지요? 

하지만 압수를 하기 위해한 전제가 "수색"입니다. 일단 증거물을 찾아야 점유를 취득할 수 있을테니까요.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생각하면, "수색·압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을 할 수 없을 테니 압수가 무의미할 것이고, 

수색영장만 발부된다면, 수색하여 발견해도 압수해올 수가 없으니 역시 수색도 무의미해집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즈음은 많은 경우 '압수·수색'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의 전형적인 모습은 티브이나 영화에서 보셨듯이 집 안이나 사무실을 뒤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압수를 하기 위한 "수색" 단계인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주거지의 구석구석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는지 옷장, 책상, 서랍, 세탁기, 신발장 속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거기는 제 방 아니에요. 그건 제 물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주거지인 00 아파트 0동 0호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집을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 전체에 대해 수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장이 주거지인 00 아파트 0동 0호의 피의자가 사용하는 방에 한정하여 발부되었다면, 그 방만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물 발견을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방법이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압수수색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주거지라면 법원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일부 기각하여 발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그러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예견하고 다른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은닉해둘 수도 있으니까요. 수사상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그렇겠지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충돌하는 이익들 중간에 법원이 서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수사기관과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서서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자주 딜레마를 겪습니다.


물론 딜레마의 결론에 따라 법관의 판단이 정말 중립적이었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례주의"입니다.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비례주의"의 관점이 압수수색에도 담겨 있습니다. 


© Mediamodifier,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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