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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구속은 처벌일까? 아닐까?

요즘 인터넷 기사에 댓글 많이 보시나요? 댓글을 일절 달지는 않습니다만… 보긴 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꼭 챙겨 보는 편이지요. 댓글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날 것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속성상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바로 그 속성 때문에 날 것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검열 없이 드러낼 수도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범죄 관련 기사에는 구속시키라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기사에는 영장판사를 구속시키라거나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댓글도 있고요. 


정치인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에는 구속시켜라 마라 의견이 팽팽하기도 하고 정치검찰이라며 비판하는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이런 댓글들에는 공통적으로 구속 자체를
처벌과 유사하게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히 처벌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싶은데, “구속시켜라”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이 처벌일까요? 

결론, 


구속은 법률상 처벌이 아닙니다. 

사실상 처벌과 유사한 효과는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처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속으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다니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처벌받은 것과 거의 흡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무슨 신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구금된 사람이 느끼는 것은 처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나중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속된 기간만큼은 실형기간에서 제외해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금의 실질적 효과를 실형을 집행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외형상 실형이 선고된 상태와 비슷하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집행함으로써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과거로부터 보면, 그런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5년 전까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속이 원칙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개정을 전후하여 구속 수사의 기준이 엄격해졌고,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실무상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한정된 구속 기간(경찰단계 10일, 검찰 단계 10일 + 10일) 내에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의미이고, 법원도 정해진 구속 기간 내에 선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상당한 경우에만 발부합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은 거의 기소되고, 징역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속되면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속되면 마치 유죄를 추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속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구속되면 법원이 무죄 선고는 못하는 거냐 묻는 분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더라도 약 10% 이하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다는 통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에 관한 글을 쓰다보니… 오늘은 뜬금없이 종이컵 안 개구리 친구가 떠오르는군요. (동물학대 아닙니다. 풀밭에 풀어주려고 종이컵에 담은 거예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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