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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출국금지(1)]어떤 때 출국금지 될까요?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출국금지되는 경우를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국가마다 자신의 영토, 영공, 영해를 들어가고 나가는 행위에 대해 통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바로 그 근거 법률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 검찰이 파리에서 귀국한 전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부터 했지요. 

바로 이 출국금지의 근거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조사 예고뉴스내용[뉴스데스크](2023. 4. 25.)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또는 추징을 선고받고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국세 등 세금 체납자, 양육비 채무자 등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때에 출국이 금지되는지 비교적 명확하지요. 

출국 금지되는 본인들이 납득하기도 쉬워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기간과 출국금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출국금지 결정이나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국금지된 상태인지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ProhibitionSearchIdentityPageR.pt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전용) < 기타 조회 서비스 < 하이코리아)


연인이나 가족과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서 갑자기 출국 금지 상태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막연히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조회해 보고 걱정을 하든 여행 준비하든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태이거나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출국금지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추징, 국세 체납도 액수에 따라 출국금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아요. 벌금은 천만원, 추징금은 2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어야 되니까, 일단 본인이 출국금지 된 상태인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그리고 벌금형이나 추징을 선고받았더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하면 출국금지 해제되고요. 체납 세금도 납부하면, 미이행 양육비도 이행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물론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하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는 바로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말이많그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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