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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9. 2023

[출국금지(3)]출국금지에서 벗어날 방법

형사사건 수사 중인 경우 장시간의 출국금지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이상 계속 출국금지 상태에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때에 출국금지될 수 있는지는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출국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된 당사자가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은 첨부해둔 이의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를 잘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소명자료도 적극적으로 첨부하고 이를 증명해 줄 만한 주변 사람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의 사유의 핵심은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겠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직장, 가족, 재산 등 모든 생활기반과 인간관계가 있어 해외 도피할 이유가 없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미 진술조사 마쳤다. 참고인인 경우 특히)

수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수사 기간, 조사받은 후 경과된 기간 등)

단기적인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이다. (이 경우, 왕복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내역, 동행자 소명 등)

사업상 해외출장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의 졸업식, 입원, 사망 등 사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연장 통지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사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라거나 머무를 호텔,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증빙서류 등 적극적인 소명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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