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2)]회사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by 평범한지혜

요즘은 유튜버, 스마트 스토어, 해외 바잉 같은 다양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회사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했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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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분들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각자의 재능에 맞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회사 운영은 개인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법률적으로는 개인과 전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한 번 볼까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사람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은 살아 있는 한 그런 제한이 없지요.


그러니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 회사의 의무는 회사의 의무이지요. 1인이 투자한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회사 재산은 회사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만사용해야 하고,
대표라도 회사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법카, 법인카드라고 하지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차량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승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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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회사의 대표 등 회사 직원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입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고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회사 대표가 회사의 자금 수백억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그나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형사 재판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금액이 수 억원 단위에 이를 수 있고, 그런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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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용인하지 마세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불법이 눈덩이처럼 크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 재산을 내 친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관념만 확실히 가지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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