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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1)]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어요

by 평범한지혜

어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더군요.


https://naver.me/FTkBICVN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공범들과 함께 시가 7억 원이 넘는 가격의 케타민을 밀수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의약품으로서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클럽 마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환각과 악몽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마약 밀수 수법입니다.


독일이나 해외 지역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공범들이 수취인을 구합니다. 공범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전달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고등학생은 수취인으로 주소, 연락처, 개인 고유 통관 번호를 제공하고 대가 8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높은 확률로 마약 수취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마약에 손을 대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일 겁니다.

놀랍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소년이라도 형사처벌되겠지요.


마약 가액을 고려하면
징역 10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마약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도 높은 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마약가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형이 가중되어 법정형이 더 높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이 고등학교 단독 범행은 아닐 것이고 주범이 따로 있을 테지만,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이 고등학생의 역할이 없었다면 밀수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이지요?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10대, 20대 마약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대한민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약 18,000명입니다. 실제 마약을 투약하면서도 적발되지 않는 사람을 예상한다면 그 수치를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중에서도 10대 20대의 증가 추세가
무섭습니다. 마약이 과거보다
훨씬 구하기 쉽고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20대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군요. 마약 금단현상도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속에 다른 공범이 잡혔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겠지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약을 밀수해서 대가를 나누려고 야심찬 계획을 했을지 모르지만, 처벌을 나눠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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