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마약의 종류, 마약의 가액, 흡입, 소지, 매매 등 행위마다 법규와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 범죄는 아래 여섯 가지의 법률로 처벌합니다.
형법
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우선 형법에서 마약 처벌 규정을 볼까요?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아편은 뒤에 설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몰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 이 규정들을 만들 당시에는 마약류에 관한 특별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약범죄가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머지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법률로 처벌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본드나 가스 등을 흡입하는 걸 말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해피벌룬이라고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생크림을 풍성하게 만들 때 이산화질소가 담긴 카트리지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산화질서 카트리지를 손쉽게 구해 흡입하는 일이 많았어요.

2017년에 이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소위 불량 청소년들이 밤 시간에 놀이터 같은 곳에서 비닐봉지에 오공 본드를 짜서 봉지에 얼굴을 파뭍고 흡입하다 소년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는 지금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낭만의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에 마약류가 포함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하지만 법정형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형량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이 법 위반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2000년에 당시의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서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에 속하는 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마다 행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이 높은 편입니다.
마약 범죄의 일반적인 행위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을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법률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판매를 직업으로 한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직업으로 한 경우를 규제하는 법률인만큼, 마약류에 대한 몰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위반되어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 마약은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까요?
폭행, 강간, 살인 등과 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도 아니지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님에도 마약 소지, 마약 흡입 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약을 밀수하거나 판매한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밀수 마약 가액이 500만원만 넘어도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판매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까요?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과 결국은 한 인간을
파멸로 가게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약 판매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영원히 감옥에 살게 하는 것이 나을 지경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강한 처벌이 별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 보았더라도 재범하지 않게 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