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 동시이행

by 평범한지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가 각각 발생하지요. 내가 서점과 책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서점에 대해 책을 받을 권리와 책값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서점은 나에 대해 책을 넘겨줄 의무와 책값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의무만 떼어내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책값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서점은 나에게 책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방에 모두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의 의무(책값을 지급할 의무)와 서점의 의무(책을 넘겨줄 의무)는 언제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즐겁게 이행해도 되고, 멋지게 이행해도 되지만, 민법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 즉 동시이행관계라는 개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서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는데
(법률용어 답지 않게) 이름을 쉽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는 즐겁게 이행하거나 멋지게 이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sticker sticker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가 계약을
공평하게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서로 교환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리 같은 곳에서 만나서 "너희가 먼저 포로를 이쪽으로 보내라"라고 서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렇다면 동시에 포로를 상대방쪽으로 보내기로 하자'고 합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적군 포로를 보냈다가 상대방이 아군 포로를 보내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동시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겠죠?

sticker sticker



매거진의 이전글민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