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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ul 21. 2023

국가안보와 대민지원

군의 대민지원의 하나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사망한 해병대 장병이 있습니다. 군은 대민지원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군의 대민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동원명령입니다. 국방부장관은 행정부의 동원명령에 따라서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그럼 국방부 내부에서도 대민지원의 절차와 매뉴얼이 필요하겠지요.

국방부는 대민지원에 대해 훈령을 두고 있었어요. 훈령은 행정부처의 내부 업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 공개하고 있어요. ​


국방부는 “대민지원활동 업무 훈령”이라는 이름으로 대민지원의 지침과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었는데, 2023. 5. 26.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것 같아요.

국방부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으로부 대민지원 요청이 오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합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8조(대민지원 기본 지침)    
(1)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타 군 또는 타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의 장은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후 최대한 지원한다.   
(3)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ㆍ통제하고, 합참의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부대가 타작전사 책임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주요 전투장비의 투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 또는 통제하여야 한다.  
(4)대민지원 시 병력 및 장비 지원은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합참 합동작전과)」에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군의 본연의 임무인 작전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방부 내부 규정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령은 대민지원 사업 선정 기준도 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훈령상 대민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목록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


제29조(대민지원사업 선정기준)   
(1)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3.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4.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사업   
5.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7.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 각종 법규에서 국방자원의 지원을 정한 사업.
9.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사항  2.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에 배치되는 사항  
3.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4. 군사보안에 유해로운 사항  
5. 군의 위상에 손상을 주거나 장병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  
7. 사업주체자의 수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  
8.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  9. 외국인 또는 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단, 국방부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사업은 제외
10.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와 관계없는 ​사항


국민의 편익, 공익 증진,
민관군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대민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은
과연 적절한가? ​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이 규정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런 규정 어쨋든 존재하기 때문에 농번기 모심기에 대민지원하는 것이 국방부 내부 규정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의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대민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민지원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요.​​


제30조(대민지원의 절차)   
(1) 대민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을 경유하여 공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대민지원에 응하였거나 거절한 부대의 장은 그 현황을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세부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해공 각 군과 각 부대에 내부 규정에 더 세세하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런 규정은 대외 비공개인 것 같아요.

물론 어제 해병대 병사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자체만 본다면, 국가와 국민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번기 모내기와는 다르게
이번 경우 군이 대민 지원한 것 자체를 두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하게 전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해주었는지, 지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였는지, 위험한 일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원만 투입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지, 어째서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지킬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 지자체장과 지자체장의 지원 요청에 응한 군부대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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