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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Jul 26. 2023

군인이 범죄로 사망한다면?

수해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장병 사건이 있었지요.


수색에 참여한 부대 전원에 대해 휴가를 제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있어 부대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수사를 군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병대 "軍수사기관이 경위 조사…안전 점검해 보완" (출처TV조선)


최근의 기사 내용과 의혹 제기가 얼마나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정리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범죄 수사와 재판을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
민간 수사기관 및 민간 법원 중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리고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경찰이나 검찰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체를 검시하고 부검하고 수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사망의 원인이나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라고 해서 일부러 사망의 원인이나 이유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왜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상명하복의 지시로 돌아가는 조직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누군가의 괴롭힘이나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닐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만든 책임 있는 누군가가 빠져나가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은폐하고 조작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역사상 군 복무 중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경험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예측을 하게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2022년 7월에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모든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1, 2심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군검찰과 군사경찰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었습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사법원은 1심 재판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군인의 입대 전 범죄, 성폭력 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재판도 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제1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고려해서 해병대 사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한 번 가정해 봅시다.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휘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에 따라 물어들어간 병사가 수색 중 사망했습니다.


이때 형사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시 당시 장병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못한 상태이고, 당시 물이 많이 불어나고 유속이 빠른 상황임을 지휘관도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업무상 과실은 그 상태로 수색한다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지휘관 개인은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통상의 지휘관이라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그 지휘관을 지휘하는 상급자가 있다면 그 상급자까지 모두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야겠지요.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서는
그 장병의 사망의 원인이
누군가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일 수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재판권에 따라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에서 담당할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아래 대통령령에 따르면 됩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면 됩니다.


현 단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수사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현장에 있던 부대원 전부와 당시의 기록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지요. 이러한 진술들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 사간은 지체 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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