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법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법 감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무언가일까요?
얼마 전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유승준 씨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기사가 많이 나오더군요.
한편으로 저는 그래도 한국 땅을 못 밟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경을 통제하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데에는 해당 국가의 재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를 보아도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을 허용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기본권이 축소되어 인정됩니다. 그러니 다른 국가로의 출국 또는 입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이 여전히 바로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재량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유승준이라는 한 사람의 권리보다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승준을 입국시키고 말고에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무복무를 기피하려고 나라를 버린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다가 배신하고 갈 수 있어? 의무복무를 받아들이고 군에 입대한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해!' 등등의 감정들은 있지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법 감정이 상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고,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너무 맞지 않다는 비판을 종종 합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판결을 많이 받아보지만, 판사의 판결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들어 보면,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란 집단이 너무 개별적으로 다양하거나 또는 너무 양극화될 때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감정이 너무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쪽에 맞출 수도 없고 안 맞출 수도 없는, 그래서 결국 울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으아~~~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