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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Aug 21. 2023

[성범죄(2)] 강간살인 Vs 강간치사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죄명이지요?


강간 당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에서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


너클로 폭행할 때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느냐 혹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면, “강간살인”,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강간치사”로 처벌합니다. ​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폭행하여 강간 후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서 저 체온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를 인정한 판례(2007도10120)가 있습니다. ​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피해자를 너클로 때리면서 ”죽으면 죽는거지. 죽어도 할 수 없지 뭐.“라는 의사를 미필적 고의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너클로 폭행할 때 살인 고의는 없었다,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만 있었다고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이 가해자 말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너클이라는 물건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 흉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것입니다.


너클을 사용한 방법, 너클로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죽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면 살인 흉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하였으니까요.

아마 검사는 강간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강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상 강간살인으로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하지 않고 있고 근래에서 사형 선고도 잘 하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이런 흉악 범죄 앞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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