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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Aug 21. 2023

[성범죄(1)] 강간은 미수라고? 그래도 강간살인!

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네요. ​


대낮에 등산로에서 미리 준비한 너클을 낀 채 여성을 폭행하고, 제압된 여성을 성폭행하였고, 그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강간상해로 구속되었는데,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으니 강간살인 혹은 강간치사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와중에 가해자가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지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와중에도 강간은 미수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가벼이 받으려는 뻔뻔함 때문일 겁니다.


​가해자가 강간살인 혹은 강간치사가 성립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처벌받을까 걱정 안해도 됩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의 기회”는 강간 행위 자체 때문에 사망했거나 강간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까지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양형에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간 고의를 인정했고, 강간을 위해 폭행했고,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수가 인정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볍게 처벌받을까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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