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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Mar 20. 2020

비전공자들을 위한 쉬운 세금 이야기

매일 내고 있으니 그들의 얼굴 한번 확인해주오.

 전에 썼던  "누가 내 월급을 가져가는가" 내 연봉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왜 다른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월급에서 나가는 소득세를 설명드렸는데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 중 국세는 국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우리 월급에서 매월 떼고 있지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물건 살 때마다 10% 내고 있고요. 판매자가 이 돈을 다시 나라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연중무휴로 자진 신고하고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www.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etax.seoul.go.kr)


일단 세금의 종류부터 빠른 속도로 눈으로 맛보도록 할게요! 

출처 : 국세청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www.cardrotax.kr) 납부액의 1% 내외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사별로 할부 수수료는 이벤트 성으로 면제할 수 있어요)


2. 은행에 방문해서 공과금 수납기나 CD기를 사용해서 낼 수 있어요. 본인 명의 통장, 타인 명의 통장 또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CD/ATM 기계를 이용할 때에는 IC 카드를 이용해서 계좌에서 출금해서 내는 방법을 선택하던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결제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문 것을 본 적 있어요. 카드 결제로 납부를 하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카드로 납부한 것은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3. 카드 한도가 부족할 때에는 결제 능력 확인 서류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등과 용도 확인 서류인 세금고지서를 첨부해 카드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 계좌로 거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간편 뱅킹으로도 송금할 수 있답니다.


5.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해당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합니다. 


6. 언제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 고지서가 나눠서 나옵니다. 저번에 냈는데 또 내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매월 정해진 지방세 일정에 관해서 알려드려요! 


1월 : 등록면허세

5월 : (종합소득세의) 지방소득세

6월 : 자동차세 1 기분

7월 :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8월 : 주민세(균등분)

9월 :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12월 : 자동차세 2 기분




우리는 좋든 싫든 매일 세금을 내고 있지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연초에 세금 일정과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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