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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Apr 14. 2020

가전제품 바꾸고 10% 돌려받는 방법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에너지 소비효율 좋은 가전제품을 살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개인별 최대 30만 원 한도)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전기밥솥, TV, 제습기, 공기청정기는 1등급까지 세탁기(일반)는 2등급까지 벽걸이를 제외한 에어컨, 유선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적용기준 시행일도 확인해야 한다. 


 2020년 3월 23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프라인 몰,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 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해서 성명, 주소 입력하고, 품목,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자 등의 구매정보 입력하고, 구매 증빙서류 4종 업로드하고,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입력하고, 신청인인 구매자 명의 계좌번호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으뜸 효율 환급 사업 홈페이지


 구매 증빙서류 4종은 다음과 같다. 구매자 성명 및 모델명 포함된 거래명세서, 구매 영수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된 라벨 사진, 모델명 및 제조번호가 나온 명판 사진이다.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만 직접 신청해서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많단 말이지) 홈페이지에서 해당 가전제품이 환급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검색해 볼 수 있다. 가전제품이 바꿀 때가 되었다면, 환급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기자. 


 한국 에너지 공단 으뜸 효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167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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