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란 내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건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내 명의의 집이 없으면서, 등본 떼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확인 위한, 세대주 등록 일자 이력표시)
-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내 명의의 집은 없고, 현재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3년 안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이다. 예비 세대주라고 해두자.
필요한 서류 : 해지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세대주 등록 일자 이력표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세대원 모두 소유한 집이 없고, 나는 이 집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존에 상담할 때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2019년도 1월에 청년 우대형 가입 조건이 좀 완화되었고, (그전에는 만 29세까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만 가입 가능) 은행원들도 이 방대한 상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주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조금 이해가 되지?
본인이 어떤 조건이 되는지 스스로 챙겨서 가입해야 한다. 너무 좋으니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2.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주택기간만 원금 5천만 원 한도,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5%를 가산해서 이자를 붙여준다. 현재 기준으로 1년까지는 2.5% 2년까지는 3% 2년 이상은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 금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금리로 변동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1.5%를 고정된 우대금리를 더 받는 거다) 주택청약 용도로 안 쓰고 저축용으로 써도 매우 훌륭하다. 만 34세 가입 시 44세까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대상 검증 확정자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후 연봉이 올라도 가입 후 유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직전 연도 신고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직전 연도 신고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비과세 불가
청약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 1 계좌만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다른 은행 청약 상품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난처하다)
영상으로 정리했다. 이건 글보다 듣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좋다. 딱 한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똑똑하게 가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