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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May 07. 2020

알기 쉬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과 혜택  

2021년 12월 31일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질 소중한 상품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직 낯설다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해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생각보다 복잡해서, 또는 귀찮거나 바빠서 아직 전환을 안 하시거나, 신규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분명 있을 거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그대로 품고, 젊은 층을 위해 추가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의 기능을 탑재한 혜택이 더 좋은  필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입하고 싶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기타 소득자)이 연 3천만 원 이하

3. 무주택 여부(세 가지 중 하나 충족하면 됨)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이해 가기 쉽게 다시 설명하면,


1.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젊은 사람만 혜택을 준다. (군대 다녀온 남자는 최대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네!)

필요한 서류 : 내 나이를 증명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대에 다녀왔는데 가입나이가 지났다면, 병적증명서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기타 소득자)이 연 3천만 원 이하

급여액이 비교적 은 사람만 혜택을 주네!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은 가입을 할 수 없다!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잠깐 건강보험료를 내는 단기 알바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 : 1-2-3 순으로 준비해야 한다.(1번이 발급 불가 시 2번, 2번도 발급 불가 시 3번이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 1월~6월에 발급하면 전전연도인 2018년도 소득금액 인정됨, 7월~12월에 발급하면 직전연도 서류인 2019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됨

2.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회사 직인)로 연환산 계산한다.


3. 무주택 여부

무주택이란 내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건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내 명의의 집이 없으면서, 등본 떼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확인 위한, 세대주 등록 일자 이력표시)


 -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내 명의의 집은 없고, 현재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3년 안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이다. 예비 세대주라고 해두자.

필요한 서류 : 해지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세대주 등록 일자 이력표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세대원 모두 소유한 집이 없고, 나는 이 집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존에 상담할 때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2019년도 1월에 청년 우대형 가입 조건이 좀 완화되었고, (그전에는 만 29세까지 무주택 가구의 세대만 가입 가능) 은행원들도 이 방대한 상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주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조금 이해가 되지?

본인이 어떤 조건이 되는지 스스로 챙겨서 가입해야 한다. 너무 좋으니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연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2.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주택기간만 원금 5천만 원 한도,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5%를 가산해서 이자를 붙여준다. 현재 기준으로 1년까지는 2.5% 2년까지는 3% 2년 이상은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 금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금리로 변동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1.5%를 고정된 우대금리를 더 받는 거다) 주택청약 용도로 안 쓰고 저축용으로 써도 매우 훌륭하다. 만 34세 가입 시 44세까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대상 검증 확정자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품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후 연봉이 올라도 가입 후 유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직전 연도 신고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직전 연도 신고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비과세 불가


청약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 1 계좌만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다른 은행 청약 상품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난처하다)

영상으로 정리했다. 이건 글보다 듣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좋다. 딱 한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똑똑하게 가입해야지!!


링크 : 은행원이알려주는청년우대형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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