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
『비상계엄(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
옮긴이의 글
계엄이 선포된 이후, 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성향의 집단을 선동하고, 내란과 탄핵을 마치 기정사실이자 확정된 결과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정보를 체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 계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다 못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비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심지어 법조계 사람들도 계엄을 몰라 헌법 책을 다시 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코흘리개도 탄핵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계엄의 정의라든가 역사가 남긴 족적이라든가, 법적 모태가 무엇인지 정도는 궁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시중에는 비상계엄의 이모저모를 설명한 책이 단 한 종도 없다. 탄핵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인파는 계엄에 문외한이거나, 이를 영화나 소설로 학습했을 것이다. 허구를 사실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좌파 문화계가 비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플릭스 「돌풍」을 보면 좌파의 민낯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적나라하게 까발리지만, 보수는 악마화하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고문이 없었다는 사실이 민주화 투사라 불리던 사람들의 폭로로 이미 입증된 지 오래다. 전 국정원 수사처장이었던 장석광 작가는 『스파이 내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자를 검거할 때 행여 몸에 생채기라도 날세라 뒤에서 제압하는 바람에 허리띠가 찢어졌다고 술회했고,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민경우 작가는 『스파이 외전』에서 당시 고문은 없었으며 학생운동 중심부는 한민전 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 학습도 성찰도 하지 않은 채 선동꾼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선동에 놀아날 뿐이다.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정도는 체득하고 나서 흥분해도 늦지 않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계엄은 비극만 낳은 것이 아니다.
비상계엄, 헌법적 권리인가 위헌적 도구인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대권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그 정치적 함의를 두고는 논쟁이 한창이다. 여기서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의 균형을 재검토해야 하는 질문이 나온다.
헌법적 정당성과 논리적 모순
헌법 제77조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 또는 사회 질서의 극단적 교란”을 비상계엄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준전시”와 “사회 질서 교란”이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예컨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나 선제 사용 위협은 준전시 상태에 해당하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남발 등을 비롯한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기준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적 관점에서 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야당이나 여론, 혹은 언론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의문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봄직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판단할 권한을 부여했다면, 대통령의 판단 자체가 헌법적 절차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서 계엄 선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셈이다.
민주주의와 비상 대권의 충돌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되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계엄법 제2조와 제9조는 계엄 선포 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체포와 압수수색을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으로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비상 상황에서 질서 유지라는 정당성이 확보되긴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내포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야당은 계엄 선포를 독재적 행위로 간주하고, 국회와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시도로 비판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강화를 포함한 계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수호라는 미명하에 계엄 자체를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편향성을 내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헌법과 정치, 그리고 책임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 대권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에 대한 결행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국회 및 시민의 민주적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결국 비상계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위헌 논란이 아니라,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 책임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탐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엄 선포 요건과 실행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적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12월
유지훈
분류_정치/사회
제목 비상계엄
부제 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
초판발행 2024년 12월 31일
글쓴이 챗GPT 4.0
번역 유지훈
펴낸곳 투나미스
면수 224쪽
판형 148*210*14mm
가격 15,000원(종이책)
가격 10,000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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