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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rdian Dec 18. 2019

1.2.2 2008년 시장개방 제1차 보충 규정 발표

1.2.2 2008년 1월 1일 제 1차 보충 규정 발표


2000년에 반포한 중외합자합작병원의 조례가 8년만인 2008년 1월 1일 시행할 보충 조례가 발표가 되었다.핵심 내용은 홍콩 및 마카오의 의료기관 및 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국 내륙에 중외합자병원을 설립할 경우 최소자본금을 1,000만 RMB 로 낮추어 주며, 특히 광둥성에 설립할 경우 최소자본금의 규정을 전면 철폐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2000년 이후 8년간 시장 개방의 결과와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고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자원을 같은 중국계인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지역도 홍콩과 마카오와 가장 가까운 광둥성을 기반으로는 그 영역을 더욱 확대 하였다.중국 정부는 외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자본, 산업을 유치할 때 이와 유사하게 홍콩과 접경지인 심천, 광저우를 기반으로 하며, 그 우선 순위도 화교 자본에게 먼저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이 조례의 보충은 실질적으로 한국계에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실제 한국은 금융위기로 이러한 시장에 눈을 돌릴 틈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보다 고급화 된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술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보충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第57号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的补充规定》经卫生部、


商务部审议通过,现予发布,自2008年1月1日起施行。


     香港、澳门服务提供者在内地设立的合资、合作医疗机构,其投资总额不得低于     1000万元人民币,但申请在广东省设立合资、合作医院的,对其投资总额不作要求。


                                                    卫生部部长陈竺


                                                       商务部部长陈德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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