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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순만 Jan 17. 2021

논문일기 01_일반론

넘어 서기 어려운 장벽 VS. 넘어야할 장벽

-'논문'하면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꺼려지지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적 집착증을 갖게 하거나, 어떤 강박관념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한다. 


-좀 더 명확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타겟이 필요하고, 타겟에 알맞게 활에서 시위를 정조준해야 한다.


 -학술적인 글쓰기는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체계성을 지니는 글이기에, 언어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 나는 어째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


  박사를 시작하고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좀 결실도 맺어야 하는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일까. 


- 비논문적인 글을 쓰면서 혹시나 논문으로 생각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다음 글은 논문에 대한 고민과 과정, 그리고 학술논문 글쓰기를 위한 고민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 글을 예상되는 것 보다 훨씬 더 흥미롭지 못할 뿐만아니라 글 자체도 흥미와 재미를 배제한 오직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개인적 글쓰기임을 밝혀둔다. 



1. 검색어 <논문>을 검색해 보면.

무엇에 대해 논문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가 내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움베르토 에코, 《논문 잘 쓰는 법》(Wie man eine wissenschaftliche Abschlussarbeit schreibt),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1, p 75 중. (https://namu.wiki/w/논문  재인용)


  논문은 '論文 / Paper, Thesis, Dissertation, Article'로 표기된다.  



2. 나무위키에서 제시한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논거 제시는 보통 인용 및 주석 처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쓴 자료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이전에 썼던 논문의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도 반드시 주석을 통해 그 자료의 서지사항을 밝혀줘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료들이나 지도교수에게 가차없이 털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표절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주석을 달아야 하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보다 주석이 제대로 달렸나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는 듯.

이렇게 되면 주장보다 주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럼 내 주장은 대충 쓰고 참고 문헌만 세세히 달아도 되나요?' 하고 물을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논문을 쓰는 목적 자체를 망각한 것이다. 일단 '논문' 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무엇을 논하는 글' 이라는 뜻이고, 대학생이 쓰는 일반 레포트와 논문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그냥 자료를 스크랩해서 정리한 거냐,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느냐' 하는 것. 물론 주석을 제대로 달았나는 중요한 문제지만, '자신의 주장은 양념 수준' 이라는 식으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걸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처를 밝히고 주석을 다는 건 주춧돌을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당연히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이 이게 뭐냐고 털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평가받는 것은 집이다.

둘째, 논문은 각 전공 분야별로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 형식은 논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깐깐하다. 예를 들면 참고문헌 제시할 때 각 서지사항(저자 이름, 논문 제목, 발표 연도 등)을 구분하는 기호로 쉼표를 쓰냐 마침표를 쓰냐, 괄호를 치냐 하는 문제까지도 미리 규정되어 있다.

이 형식들은 각 학계별은 물론이고 학교별, 학과별, 심지어 학과 내 세부전공별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학계의 논문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상당한 일이다. 실제 논문을 쓸 때도 자신이 논문 형식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계에서 논문 형식 못 지키는 사람은 학자로서의 기본도 안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 형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몇 배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학회들은 "아웃풋 스타일"(output style) 이라고 해서 자기네 학회만의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논문을 여러 학회에 투고하려면 각 학회가 제시하는 형식에 맞춰서 다 수정해줘야 한다.

셋째, 자료, 방법, 결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새롭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된 논문은 아무리 논거가 적시되어 있고 형식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낱 학생의 리포트 아니면 종이 낭비에 불과하다. 학계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논문의 독자성(originality)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널 게재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취급된다. 단,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더라도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 및 메타분석(meta-analysis) 같은 활동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받지만, 이건 일단 그 분야에서 수십 년은 족히 구른 석학쯤은 되어야 덤벼볼 수 있다.(…)

넷째, 논지가 명료해야 한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와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나 격식을 덜 차린 글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논문에서는 더더욱 요구된다. 논지가 불분명한 논문은 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 방법, 형식은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논문 자체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놀랍게도, 학술논문의 탈을 쓴 글 중에서도 논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왕왕 있고, 의당 논문 쓰기로 단련되어 있을 법한 학자들조차도 언론 등지에 글을 기고할 때에는 이를 논지가 명료하지 않게 집필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Masters Thesis / (Doctoral) Dissertation


교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교수는 논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교수는 연구업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학계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교수는 학교에서 재임용할 때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업적을 낼 것을 요구받는다.


자료 출처 : https://namu.wiki/w/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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