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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근호 변리사 Jul 15. 2022

음악저작권 어디까지가 표절일까

유희열, 그리고 류이치 사코모토의 레터를 보며

저작권법. 이제는 일반인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자 하는 욕심이 생겨났고 그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게 저작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데 법률이라는게 참 쉽지가 않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침해문제를 "법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음악저작권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음악저작물이란

음악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은 멜로디, 리듬, 하모니(화성) 위 3가지를 구성요소로 하며 이후에 설명될 저작권의 침해여부도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하면 멜로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모든 음악저작물은 멜로디를 중심으로 리듬과 하모니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멜로디, 리듬, 그리고 하모니를 중심으로 법원은 표절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까요?


2. 음악저작물의 분쟁사례

(1) 음악저작물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우선 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②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멜로디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의 실제 사건들에서 법원이 어떻게 음악저작물의 침해를 판단했는지 살펴봅시다.


(2) '파랑새'(원고) vs. '외톨이야'(피고) 사건

'외톨이야'가 '파랑새'의 전체 86마디 중 32마디를 표절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파랑새'는 16비트 기본리듬을 갖는 반면 '외톨이야'는 24비트를 기본리듬으로 삼고 있고, 후렴구의 첫째마디 및 그 시퀀스부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후렴구 둘째마디 및 그 시퀀스부분은 선행공표된 저작물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작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파랑새'의 후렴구 부분에 대한 창작성을 부정하였고, 창작성이 부정된다면 당연하게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3) '내 남자에게' vs. 'Someday' 사건

'Someday'의 후렴구 8마디의 가락, 화성, 리듬이 유사하여 '내 남자에게'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남자에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저작물과 비교하여 가락, 리듬이 유사하고, 화성은 유사한 것들이 다수의 선행음악저작물에 의해 공표된 것들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당연히 비침해로 내려지겠죠?


(4) '주님의 풍경되어' vs. '봄봄봄' 사건

'봄봄봄'의 클라이맥스 및 도입부의 일부가 '주님의 풍경되어'와 유사하다고 하여 표절시비가 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주님의 풍경되어'에 대한 창작성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봄봄봄'이 '주님의 풍경되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의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곡의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부의 변경으로 전체적인 음악저작물의 분위기가 변화되기 때문에 일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했습니다.


3. 마치며

전술한 법원의 입장들을 살펴보면, "표절", 즉 저작권의 침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관통하는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산업과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고, 과거의 창작자가 새로운 창작자의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완전한 Something New 보다는 Develop 된 창작물들이 나오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존속기간이 10년 내지 20년으로 짧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장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은 무려 사후 70년동안 별도의 절차없이도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본다면 발전이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럼, 구구절절한 법리보다도 음악저작물의 핵심을 관통하는 류이치 사카모토 님의 말씀으로 재미없는 글을 마칩니다.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10% 정도를 가미한다면 훌륭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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