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근호 변리사 Jul 20. 2022

지식재산권의 침해, 판사가 뭘 알아?

전문심리위원 및 감정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1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2심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분쟁사건보다 각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를 몇건 받으며 느낀점이 있는데 각 산업분야에 장기간 몸을 담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너희들은 법만 잘 알는 것이 아니냐, 음악을 잘 아느냐? 아니면 기술을 잘 아느냐?와 같은 불편해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당연하고 옳은 생각이다.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신 분들에겐 그 기간에 상응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률가들은 산업 전문가들과의 갭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소송에서는 감정제도 및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

- 감정제도

감정제도는 법원이 감정인을 세워 그 감정결과를 증거로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감정결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대법원도 감정결과는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한 함부로 배척해선 아니된다는 입장이다. 

- 전문심리위원 제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감정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감정은 일종의 증거방법으로서 감정인은 감정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반면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전문심리위원은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관을 보조할 수 있다.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기술조사관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산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자. 좋은 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음악저작권 어디까지가 표절일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